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지도사자격시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이하 “지도사자격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4. 3. 26.>
④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응시 수수료 및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응시 수수료)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이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수수료 승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승인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승인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응시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6. 응시자의 배우자,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형제자매ㆍ자녀가 시험 시행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7. 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8. 응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어 격리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9. 군인 또는 군무원인 응시자가 국방부 소속기관 또는 직할부대의 장, 각 군 소속 부대의 장의 통제에 따라 휴가 또는 외출 등이 금지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제6조 (실무수습)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 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지도사양성과정”이라 한다)을 마친 사람에 대한 실무수습 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실무수습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교육기관(이하 “실무수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실무수습은 직무교육 과정과 실무교육 과정으로 구성하며, 실무수습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의 세부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지도사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2.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사 등록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8조 (지도사의 갱신등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한 사람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를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60일 전까지 문서,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화재, 자연재해, 감염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 연수, 연구, 기술지도 등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정보공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3. 자격 취득 분야 및 자격 취득일
4. 지도사 등록일
5.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6. 전문분야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 그 밖에 지도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지도사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이하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지도사양성과정을 경영지도사 양성과정과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별표 5의 지도사양성과정 교육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③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지도사양성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교육 결과를 교육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8. 9.>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3.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1년 이상 있는 사람
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실시기관에서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관련된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으로 한정한다.
③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도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사양성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지도법인의 등록)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이사가 아닌 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의 지도사등록증 사본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말하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도법인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4조 (지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도법인은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사원총회는 여러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지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해당 지도법인에 소속된 지도사의 수에 4백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지도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②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③ 지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④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초과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기인 명부 및 이력서
2. 정관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4.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5. 창립총회 회의록
제18조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개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및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의 해산 통보의 접수
4. 법 제35조에 따른 지도법인의 정관 변경 신고의 접수
5. 제8조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6.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7.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의 접수
8.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의 발급
9. 제15조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험실시기관 및 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0.>
1. 법 제5조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1차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개업 또는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무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021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에 관한 사항: 2021년 1월 1일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지도사자격시험에도 적용한다.
제3조(지도사양성과정 교육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별표 5는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지도사양성과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별표 4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영 분야란 제6호 및 같은 표의 기술 분야란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1조의3제5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별표 2의 경영 분야란 제6호 및 같은 표의 기술 분야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가목5)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⑦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⑨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기술인력란 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⑪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⑫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법 제50조제5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2제2항제4호가목 중 “법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 제4호 및 같은 표의 기술분야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영ㆍ기술 지도사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4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③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