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현행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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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4.15.] [대통령령 제241167호 2022.03.15. 제정]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지원과), 044-205-3331

제1조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91의 4번지, 293의 1번지, 424의 3번지, 425의 3번지, 428의 1번지, 430의 1번지, 430의 2번지, 433의 136번지, 435번지, 435의 2번지, 436의 29번지, 437의 3번지, 437의 25번지, 438의 5번지, 516번지, 516의 1번지, 516의 2번지 및 516의 6번지부터 516의 9번지까지를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제2조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576의 12번지, 576의 13번지, 862의 3번지, 863번지 및 863의 5번지부터 863의 7번지까지를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655의 3번지, 864의 183번지, 864의 184번지, 865번지 및 865의 8번지를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33호, 2022.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한 처분의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市)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지역은 변경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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