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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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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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4.] [대통령령 제33902호 2023.12.05.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결핵정책과), 043-719-7326

제1조 (목적)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4.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결핵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5.]

제2조 (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2. 군부대: 「국군조직법」 제14조에 따른 육군본부, 해군본부 또는 공군본부

3.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본조신설 2020. 5. 26.]

제3조

삭제  <2014. 7. 28.>

제4조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는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에 적힌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 본다.  <개정 2020. 10. 13.>

[전문개정 2014. 7. 28.]

제4조의 2 (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결핵환자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 “감염병” 및 “호흡기 감염병”은 “결핵”으로 본다.  <개정 2020. 10. 13.>

[본조신설 2014. 7. 28.]

제5조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생활보호조치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입원ㆍ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8.]

제5조의 2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계 내 주소득자인 결핵환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9. 11.>

② 생활보호조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4. 7. 28.]

제6조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4. 7. 28., 2020. 9. 11.>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또는 완료 여부의 판정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7. 28., 2020. 9. 11.>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7. 28., 2020. 9. 11.>

[제목개정 2014. 7. 28.]

제7조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22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연구기관 및 지부(支部)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제8조 (모금허가의 신청)

① 협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1.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

2. 모금지역

3. 모금방법

4. 모금기간

5. 모금 예정 총액

제9조 (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 9. 11.>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제10조 (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제11조 (모금의 실적보고)

① 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1. 모금액의 총액

2. 모금액의 사용 명세

제12조 (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ㆍ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0. 9. 11., 2023. 6. 27.>

1.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나.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다.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라.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마.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전문개정 2014. 7. 28.]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20. 9. 11., 2023. 12. 5.>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업무 중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의 정지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및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결핵환자등의 의료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2. 27.]

제15조

삭제  <2023. 12. 5.>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 6. 4.]
부칙 <대통령령 제22667호, 2011. 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로 한다.

④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64호, 201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14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05호, 2020. 5. 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12호, 202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90호, 2023.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02호, 2023. 12. 5.>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별지서식] (입원, 격리치료)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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