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현행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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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2.07.] [법무부령 제240197호 2022.02.07. 타법개정]

  •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7 .>

[전문개정 2012. 4. 16.]

제2조 (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7 .>

[전문개정 2012. 4. 16.]

제3조 (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4조 (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제5조 (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 [별표] 검사 법복의 제작 양식(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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