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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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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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5.29.] [대통령령 제36362호, 2026.05.29., 제정]

  •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 인사 기본원칙)

검사 인사는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제3조 (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ㆍ전보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검사의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5조 (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신규임용 기준)

검사의 신규임용은 검사로 신규임용하려는 사람(이하 “검사신규임용대상자”라 한다)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 (신규임용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신규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가 판사ㆍ재판연구원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사신규임용대상자에 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의 조회 요청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대한 동의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0조 (검사 선서)

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제11조 (선서문의 보관)

①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별표의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所持)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ㆍ소지하는 선서문의 규격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제2절 전보

제12조 (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 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 검사의 희망 근무지 

4.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교류 및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5. 그 밖에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제13조 (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3.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4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 (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의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검찰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한다. 다만,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알려야 한다. 

제3절 파견 및 직무대리

제16조 (검사의 파견)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검사의 파견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3년을 넘어 검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큼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를 파견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원소속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 (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6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18조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

제19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4. 그 밖에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3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20조 (기능)

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사ㆍ추천에서 제척(除斥)된다. 

1.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된 경우 

2.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대상자의 심사ㆍ추천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3조 (간사)

①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 (회의)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에 관하여 토의한다. 

④ 간사는 토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25조 (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천거되는 사람(이하 “피천거인”이라 한다)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해야 한다. 

제26조 (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외에 피천거인 가운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때에는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제27조 (검찰총장 후보자의 심사ㆍ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26조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25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2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제28조 (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검찰인사위원회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법 제35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인사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3조 (회의)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34조 (간사)

① 검찰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찰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5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회의록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36조 (사건평가심의)

①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 등을 자료로 해야 한다.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37조 (심의사항 보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8조 (비밀 누설 금지 등)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제40조 (위원의 자격)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ㆍ재판연구원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검사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력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햇수를 합산한다. 

제41조 (위원의 임기)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2조 (위원장)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4조 (간사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적격심사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5조 (적격심사의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46조 (회의)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47조 (조사 및 심의)

①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적격심사위원회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적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가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 (특별변호인의 선임)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감정 및 사실조회 등)

적격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51조 (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3조 (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6362호, 2026.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2. 「검사인사규정」

3.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4. 「검찰인사위원회규정」

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영 시행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1년의 기산일은 해당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임명된 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검사인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를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종전의 「검사인사규정」, 종전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종전의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종전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종전의 「검사인사규정」, 종전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종전의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종전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선서문(제10조 및 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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