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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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28.] [대통령령 제273443호 2025.08.26.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
  •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 국토교통부(건설현장준법감시팀-하도급), 044-201-3572
  •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 [별표 1의2]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 [별표 3의2]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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