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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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3574
  •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 [별표 4] 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

  • [별표 4의2]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5]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 [별표 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 [별표 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 [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 [별표 10]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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