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개항질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제2조 (개항 및 항계)
① 「개항질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개항(開港)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무역항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항의 항계(港界)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해상구역과 같다.[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1. 9. 16 .>
제3조
삭제 <1997. 12. 8.>
제4조 (출입 신고)
① 법 제5조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내항어선의 출입 신고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연안구역을 항행(航行)하는 정기여객선의 경우 경유항(經由港)에서의 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내항선박이 항계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후 지체 없이, 항계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항선박이 항계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계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항선 출입 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항한 선박은 출항 일시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서와 출항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항신고서를 제출한 선박은 출항 일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④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귀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항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⑤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항계 안으로 입항하거나 항계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출입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9.16>[전문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11.9.16] <개정 2011. 9. 16 .>
제5조
삭제 <2011. 9. 16.>
제6조 (출입 허가)
①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남한의 항만을 출항한 후 바로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선박 2.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을 기항한 후 60일 이내에 남한의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남한의 항만 출입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② 삭제 <2011.9.16>[전문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11.9.16] <개정 2011. 9. 16 .>
제7조 (출입 허가의 신청)
①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신청서를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 허가신청서에는 선원명부 및 승선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11.9.16] <개정 2011. 9. 16 .>
제8조 (협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세관장, 경찰서장 및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16.> [전문개정 2009.12.31]
제9조 (정박지의 지정)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박구역 안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박지 지정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박지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박구역 안에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 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6>[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1. 9. 16 .>
제10조
삭제 <2011. 9. 16.>
제11조
삭제 <2011. 9. 16.>
제12조
삭제 <2003. 6. 5.>
제13조
삭제 <2011. 9. 16.>
제13조의 2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자의 선임(選任) 및 임무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6. 위험물 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7.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8.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9.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0.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의 사항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1. 9. 16 .>
제14조 (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탈락 방지 조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 사용하거나 물건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에 떠돌아다니는 물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제15조 (장애물등의 제거)
① 삭제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물건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에 의하여 처분하되, 그 물건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6>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ㆍ침몰물 등의 물건(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애물등을 원형상태로 보관하고, 해당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등의 보관장소를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소유자등이 장애물등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매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1.9.16>[전문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11.9.16] <2011. 9. 16 .>
제16조 (공사 등의 허가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항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0. 14., 2011. 9. 16.> 1. 수중(水中)에 사람 또는 장비를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하거나 변경ㆍ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3. 그 밖에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전문개정 2009.12.31]
제17조 (개항단속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검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개항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7급 이상은 2년 이상, 9급 이상은 3년 이상 해양항만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능직공무원으로서 7급 이상은 2년 이상, 9급 이상은 3년 이상 해양항만관서 소속 순찰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1.9.16> 4. 삭제 <2011.9.16> 5.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3년 이상 위험물검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개항단속공무원은 항만에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1. 7. 4., 2011. 9. 16 .>
제17조의 2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고,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며,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출입 신고 수리 및 허가 2. 법 제6조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박의 이동 신고 수리 3. 법 제7조에 따른 선박의 수리 허가와 신고 및 계선 신고 수리, 정박 또는 계류 장소의 지정, 안전 유지에 필요한 수의 선원 승선 명령 4. 법 제9조에 따른 이동명령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항별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에 대한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 6. 법 제11조에 따른 항로의 지정ㆍ고시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로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신고의 수리 8.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항법의 지정ㆍ고시 9. 법 제1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의 지정ㆍ고시 10. 법 제20조에 따른 위험물 반입 신고의 수리,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조치 명령 11. 법 제21조에 따른 위험물 적재 선박의 정박 장소 지정 12. 법 제22조에 따른 위험물의 하역 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 명령,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 및 하역 장소의 지정 1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명령 14.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등의 제거 명령 15. 법 제2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및 조치에 따른 비용 징수 16.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물등의 제거 명령, 제거 및 비용 징수, 보관 및 처리 17. 법 제33조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18. 법 제34조에 따른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 및 통보 19. 법 제36조에 따른 부유물체에 대한 행위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20. 법 제37조에 따른 어로(漁撈) 금지 항로의 지정ㆍ고시 2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화의 제한 명령 22. 법 제39조에 따른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23. 법 제40조에 따른 출항의 중지 명령 2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확인 등 25. 법 제42조에 따른 개선명령 26.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항만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9.16>[본조신설 2009.12.31][제목개정 2011.9.16] <개정 2011. 9. 16 .>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삭제 [전문개정 2009.12.31] <2011. 9. 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