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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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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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총리령 제2084호, 2025.12.30., 일부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02-2100-245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

② 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12. 30 .>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5. 12. 30 .>

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위원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6. 디지털 분야 정책 소통 및 홍보 점검·평가 

7. 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등의 홍보 지원 

제4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 심사총괄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관리 

3.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조정 

10.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 

11. 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12.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14. 국내 개인정보 보호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5.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조정 

16. 위원회 백서 등 공식 발간자료의 작성 및 관리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심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19 .>

1.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심의·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3. 위원회·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소위원회의 소집과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소위원회 회의록·속기록의 작성 및 관리 

7.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8. 위원회 의사일정 및 회의록 등의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안건시스템 관리·운영 

10.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2. 법령 해석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3. 10. 6 .>

14. 삭제  <2023. 10. 6 .>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16., 2023. 12. 27 .>

1.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 및 총괄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5.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7.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허가·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 결과의 처리 

9.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10.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11. 비위 관련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등에 관한 조사·처리 

12.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1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14.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 및 관리 

15. 위원회 정보화 계획 및 예산의 총괄·조정 및 추진 

16.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18.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관리·운영 

19. 위원회 내 전산자원·정보통신망 구축 및 업무포털 등 관리·운영 

20. 위원회 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3. 개인정보 포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 10. 6 .>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개정 

3.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약·협정의 체결 및 이행 총괄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부처 간 협조, 외국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의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의4.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에 관한 사항 

5의5.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에 관한 사항 

5의6. 법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5의7.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정보주체 권리침해 방지시책 마련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가간 인증제도 등 국제표준에 관한 협력 

7.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제도 및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총괄 및 조정 

10. 국제협력 관련 회의의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11. 위원회 영문 홈페이지 관리 및 해외홍보 총괄 

12.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6조 (개인정보정책국)

①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정책국에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 및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둔다.  <개정 2023. 10. 6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3. 10. 6 .>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4 .>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과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및 가이드라인 총괄 

4.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운영 

5.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의2. 핀테크(Fintech) 등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 

6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협의 

7.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작성 총괄 및 국회 제출 

8.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정책자문단 등 구성·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지원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총괄 

11. 개인정보윤리 관련 정책·지침의 연구·개발 및 제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2. 국내·국외 기업 간 개인정보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제도 개선 

13. 삭제  <2021. 6. 4 .>

14. 삭제  <2021. 6. 4 .>

15. 삭제  <2021. 6. 4 .>

16. 삭제  <2021. 6. 4 .>

17. 삭제  <2023. 12. 27 .>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19., 2023. 10. 6 .>

1.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혁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의2.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의3. 우수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사업화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행태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행태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의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에 관한 사항 

8의4. 영상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의5.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규제 검토에 관한 사항 

8의6.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1. 6. 4 .>

12. 삭제  <2021. 6. 4 .>

⑥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0. 6 .>

1. 가명처리 정책 수립·총괄 및 조정 

2. 가명처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의 제정·개정 

3. 가명처리 관련 분야별 협의회 운영 

4.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5. 가명처리 기술 개발 및 보급 

6. 데이터 유형별 재식별 위험요인 연구 

7. 가명처리 관련 전문가 육성 

8.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의 수립 

9.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 지정과 관리·감독 

10.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11. 가명정보 결합, 반출 및 승인 등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12. 가명정보 결합 운영프로세스 개선 

13.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결합실태 점검 

14.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15.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자율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4., 2023. 10. 6., 2023. 12. 27., 2024. 3. 6 .>

1.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총괄 

2.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운영기준 수립·시행 

3. 자율규제 표준지침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보급 

4.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약 제정·개정 및 시행 지원 

5. 자율규제단체연합회 운영 및 자율규제단체 관리·감독 

6.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컨설팅, 교육·홍보 및 포상 업무 

7.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정책 수립 및 지원 총괄 

7의2.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준수 여부 점검 

8.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제고 지원 

10.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원 

11.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운영 

11의2.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격증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고지·열람·삭제·정정 등의 처리 지원 

14. 아동, 노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등 지원 

15. 법 제11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도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 파일 등록·공개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 파일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18.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운영 

19.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 개인정보 침해예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 

21.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2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23.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지원 

24. 개인정보 보호 교육 콘텐츠 기획·개발·보급 및 활용도 평가 

25. 개인정보 보호 교육기관 및 전문강사 구성·운영 지원 

26. 개인정보 포털상의 교육·운영 지원 

⑧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0. 6 .>

1.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정책 수립·총괄 및 조정 

2. 인공지능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연구 

3.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4.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민·관 협의회 운영 

5.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법령해석 

6.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7.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정책·제도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 (조사조정국)

① 조사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방조정심의관으로 하며, 예방조정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 12. 30 .>

③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사전 실태점검”이라 한다)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조정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 12. 30 .>

④ 조사조정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사전실태점검과, 침해평가과, 분쟁조정과 및 조사3팀을 둔다.  <개정 2022. 2. 14., 2025. 12. 30 .>

⑤ 조사총괄과장·조사1과장·조사2과장·침해평가과장 및 분쟁조정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전실태점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0 .>

⑥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0. 6., 2025. 12. 30 .>

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련 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업무의 총괄 

2. 부서 간 조사 업무 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관련 고시·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5.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6.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9. 삭제  <2025. 12. 30 .>

10. 홈페이지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등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의 총괄 

13.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5. 위원회 소관 과태료·과징금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6. 위원회 소관 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 기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1. 6. 4 .>

1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개선권고·고발 등 행정조치 

19.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20. 소관 분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21. 사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4., 2023. 10. 6., 2025. 12. 30 .>

1.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공공기관 및 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한다)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한다) 

3.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에 대한 침해조사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조사 

4의2. 삭제  <2023. 10. 6 .>

4의3.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의4.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분석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7.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8.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개선권고·고발 등 행정조치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2.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⑧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4., 2022. 2. 14., 2023. 10. 6., 2025. 12. 30 .>

1.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공공기관 및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제외한다)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3. 삭제  <2021. 6. 4 .>

4.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제외한다) 

5. 삭제  <2023. 10. 6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운영실태 점검 

7. 삭제  <2021. 6. 4 .>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분석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10.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1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개선권고·고발 등 행정조치 

14.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5.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⑨ 사전실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2. 30 .>

1.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계획 수립 및 실시 

2.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의 통계·분석 

3.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합동 사전 실태점검 및 관계 기관과의 합동 검사 

5.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6.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개선권고·고발 등 행정조치 

7.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8.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와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9.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⑩ 침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

12. 국내외 분쟁조정제도 사례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13.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과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계획의 수립·실시 

2.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한정한다) 

3. 삭제  <2024. 3. 6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분석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6.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7.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개선권고·고발 등 행정조치 

10.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2. 19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과 그 밖의 정원 중 16명(4급 1명, 5급 6명, 6급 8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2023. 6. 27., 2023. 8. 30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 12. 30 .>

제9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3. 8. 30.> 

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1조 (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한시정원

제12조 (한시정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25. 3. 4.]
부칙 <총리령 제1637호, 2020. 8. 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04호, 2021.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68호, 2021.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88호, 2022.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사3팀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조사3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조사3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2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총리령 제1842호, 2022.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76호, 2023.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88호, 2023.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99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912호, 2023.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은 2026년 10월 3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총리령 제1931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944호, 2024.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항제11호의2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999호, 2024. 12. 19.>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2010호, 2025.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2026호, 2025.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2084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1조 관련)

  • [별표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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