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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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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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1047호 2024.03.22.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4336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자동차 부분), 044-215-4333, 4336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16. 3. 23., 2024. 3. 22.>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0. 3. 13., 2022. 3. 18., 2023. 3. 20.>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 6. 30., 2024. 3. 22.>

[본조신설 2014. 3. 14.][제목개정 2015. 6. 30.][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4. 3. 14.>]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 3. 14., 2023. 3. 20.>

[전문개정 2010. 4. 26.][제목개정 2023. 3. 20.][제1조에서 이동 <2014. 3. 14.>]

제2조의 2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0.]

제3조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4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5조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1. 4. 1.>

②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5조의 2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특례 의 신청ㆍ변경신청 또는 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5조의 3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6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5. 3. 6.>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신설 2015. 3. 6.>

[전문개정 2010. 4. 26.]

제6조의 2

삭제  <2000. 7. 1.>

제6조의 3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①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 3. 22.>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 3. 2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4. 3. 22.>

[전문개정 2010. 4. 26.]

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 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 2. 23., 2016. 3. 23.>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7조의 2

삭제  <2000. 7. 1.>

제8조 (멸실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 4. 1.>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1. 4. 1.>

[전문개정 2010. 4. 26.][제목개정 2011. 4. 1.]

제10조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11조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12조 (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12조의 2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①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②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3. 18.>

[본조신설 2010. 4. 26.]

제13조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14조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14조의 2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① 삭제  <2011. 4. 1.>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0. 4. 26.>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4. 2.]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3. 23., 2022. 3. 18.>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3. 23., 2022. 3. 18.>

[전문개정 2010. 4. 26.]

제16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 4. 1., 2019. 3. 20., 2023. 3. 20.>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 3. 14.>

[전문개정 2010. 4. 26.]

제17조

삭제  <1994. 12. 31.>

제18조

삭제  <1994. 12. 31.>

제19조

삭제  <2009. 4. 2.>

부칙 <재무부령 제1247호, 1977. 3.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ㆍ직물류세법시행규칙 및 석유류세법시행규칙(이하 “구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신고서와 종전의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가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장소에 관하여 종전의 입장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에 공할 때까지 구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제4조 (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직물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면세물품판매소지정증 및 면세직물류판매소지정증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소지 및 반입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소지(반입)물품신고서에 의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378호, 1979. 1. 4.>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420호, 1980. 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481호, 1981. 6.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3항 각호의 해외지사의 장이 제조자와 한국외환은행장에게 통보하는 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은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부터 1981년 7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7월 31일까지, 1981년 8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508호, 1982. 1.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535호, 1982.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608호, 1984. 5. 1.>

이 규칙은 1984년 5년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05호, 1987. 4.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33호, 198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74호, 1989. 2.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 부표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24호, 1993.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53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88호, 1994.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반출ㆍ수입신고하거나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479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에”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537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1호, 1998. 3.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 지정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49호, 2000.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4호, 2001.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44호, 2002.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2007.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602호, 2008.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8호, 2009.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52호, 2010.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1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70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33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15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4호, 2014.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73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90호, 2015. 6. 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58호, 2016.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07호, 2017.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28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68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34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09호, 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75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47호, 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ㆍ승인]서

  • [별지 제2호서식]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개정 2000.7.1>

  • [별지 제4호서식]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ㆍ승인]서

  • [별지 제5호서식]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ㆍ승인]서

  • [별지 제6호서식] 과세물품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제품출납 상황표

  • [별지 제7호서식] 과세장소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신고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포기신고)ㆍ승인]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ㆍ승인]서

  • [별지 제8호의3서식] 미납세반출 특례(신청서, 변경신청서, 제외신청서),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인의 반입지 명세서

  • [별지 제8호의4서식]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서, 변경신청서),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

  • [별지 제9호서식] 개별소비세 [미납세ㆍ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 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별소비세(수출, 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서, 승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별소비세 (외교관, 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승인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ㆍ승인]서

  • [별지 제12호서식] 개별소비세 미납세 물품 반입 신고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외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 [별지 제13호서식] 수출증명 명세서

  • [별지 제14호서식]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판매분·반출분]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

  • [별지 제17호서식]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 [별지 제20호서식]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 [별지 제21호서식]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 [별지 제22호서식]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 [별지 제22호의2서식]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 [별지 제25호의2서식] 삭제 <2011.4.1>

  • [별지 제25호의3서식]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

  • [별지 제25호의4서식]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

  • [별지 제26호서식] 개별소비세(공제, 환급)신청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 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 [별지 제27호서식] 개별소비세 (부과, 납부) 사실 (증명신청서, 증명서)

  • [별지 제28호서식]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

  • [별지 제28호의2서식] 담배 멸실(승인신청서, 승인서)

  • [별지 제28호의3서식] 과세물품 환입(신고서 및 확인신청서, 확인서)

  • [별지 제29호서식] 과세[(물품제조업·장소·유흥장소·영업장소)개업·변경·폐업] 신고서, 사업자 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1982.1.8>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1982.1.8>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1982.1.8>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1982.1.8>

  •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1982.1.8>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1982.1.8>

  •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1994.12.31>

  •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00.7.1>

  •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00.7.1>

  •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2000.7.1>

  •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00.7.1>

  • [별지 제42호서식]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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