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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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8.01.01.] [법률 제61135호 1997.12.13.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044-202-5642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ㆍ8ㆍ2, 1993ㆍ6ㆍ11, 1994ㆍ12ㆍ31, 1997ㆍ1ㆍ1 3>

제2조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4ㆍ8ㆍ 2>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단이 아니면 한국보훈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84ㆍ8ㆍ 2>

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84ㆍ8ㆍ2, 1991ㆍ3ㆍ 8>

1. 국가유공자등의 가료ㆍ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진료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 

3.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지원 

4.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의 운영 

5. 국가유공자등 및 그 자녀의 학비지원 

6.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8.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보훈기금증식사업 

제7조 (보훈병원)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둔다.  <개정 1984ㆍ8ㆍ 2>

제8조 (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84ㆍ8ㆍ2, 1991ㆍ3ㆍ8, 1997ㆍ12ㆍ1 3>

1. 재정경제원ㆍ보건복지부소속 2급이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각 1인과 국가보훈처의 2급이상 공무원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공단의 사장 

3. 보훈병원장 

4. 공단의 부사장 

③공무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공단의 사장(이하 “社長”이라 한다)과 보훈병원장(이하 “病院長”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84ㆍ8ㆍ 2>

⑤공단의 부사장(이하 “副社長”이라 한다)은 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4ㆍ8ㆍ 2>

⑥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4ㆍ8ㆍ 2>

제9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③병원장은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4ㆍ8ㆍ 2>

④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장ㆍ병원장 및 부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1조 (이사회)

①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①공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가보훈처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ㆍ8ㆍ 2>

제14조 (겸직)

①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그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당해 대학의 총ㆍ학장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명한다.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 (보상금)

국가는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加療 및 靜養을 받을 수 있는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 그 가료비(再活敎育費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를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개정 1984ㆍ8ㆍ2, 1994ㆍ12ㆍ31, 1997ㆍ1ㆍ1 3>

제17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 (회계관리)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ㆍ8ㆍ 2>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공단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8ㆍ 2>

제21조 (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84ㆍ8ㆍ2, 1991ㆍ3ㆍ8, 1994ㆍ12ㆍ3 1>

제22조 (생산품목의 우선구매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8ㆍ 2>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8ㆍ 2>

제23조 (잉여금의 처리)

①공단의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등의 자본적투자에 우선 충당하고, 차년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84ㆍ8ㆍ2, 1991ㆍ3ㆍ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護國精神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事業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8ㆍ 2>

제24조 (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그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ㆍ8ㆍ 2>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 (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벌칙)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419호, 1981. 4.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설립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규정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원호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이 법 시행당시 원호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職業再活回轉基金을 包含한다)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채무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되고, 신축중에 있는 국립원호병원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당해 국립원호병원의 준공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92헌가3 1994. 4. 28. 한국보훈복지공단법(1981. 4. 4. 법률 제3419호, 구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 중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에 관한 부분은,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으로부터 “원호기금”(현재의 보훈기금)에로의 자산 및 부채 귀속이 정당한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 ①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國立援護病院과 國立職業再活院所管豫算)중 공단의 설립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제16조에 규정된 가료비(再活敎育費를 包含한다) 및 정양비의 예산에 한하여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②사장은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제1항의 소관별로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1981연도 예산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공단의 설립 당시 원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원호단체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단체후원회와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이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8조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분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그 분조합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의 규정이 실효된 날에 해산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은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한 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國立職業再活院에 就業된 者를 包含한다)”를 삭제한다.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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