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제1조의3제2항 관련)
[별표 1의2]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제1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의3] 역학조사의 방법(제14조 관련)
[별표 1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1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별표 2의2]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