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감사원의 운영은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임용자격)
①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7조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제4조 (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감사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5조 (개회)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제6조 (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7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준용할 때 “법원”은 “감사위원회의”로, “재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 “합의부원”은 “감사위원”으로, “수명법관”은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제8조 (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자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위원이 감사원 외에서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의는 법 제15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감사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서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원장이 처리할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추징ㆍ회수ㆍ보전금액 등의 규모가 크고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정부의 시책결정, 제도의 변경ㆍ신설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
다. 기관 간, 대국민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신분상ㆍ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정부의 시책이나 법령, 제도의 변경 등을 수반하는 사항
다.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
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제10조 (위임전결)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등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9.>
② 제1항에 따른 전결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사무대결)
① 결재권자(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한다. 다만, 원장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의 의사 외의 원내사무를 대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는 아니나 결재권자가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경우 긴급하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결재권자 바로 아래 직급자가 대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중요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 처리방침을 미리 지시한 것 외에는 대결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결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① 감사원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세무, 금융, 정보통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정보 및 자료 등의 교환과 감사에 필요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법 제41조에 따라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에 적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 법 제35조에 따라 고발한 사항
3. 법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포상 등)
① 감사원은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정보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이나 국가 및 단체 등의 예산절감 또는 손실예방 등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건당 5,000만 원으로 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나 감사정보의 처리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또는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③ 감사원은 감사실적이나 감사정보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0만 원 또는 부서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④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5조 (무고 등에 대한 조치)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위임규정)
감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