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현행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4.01.19.] [감사원규칙 제375호 2024.01.19. 일부개정]

  • 감사원(적극행정총괄담당관), 02-2011-273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공직자”란 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부서(기관)”란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부서ㆍ기관을 말한다.

3. “표창”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수여하는 상장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금전 및 기타 이에 상당한 포상액을 말한다.

제2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

제3조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표창 대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

2.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추천 규모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 19.>

1.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

2.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민간위원

③ 심사위원회는 표창 대상으로 추천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공적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제3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소집의 통지)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참석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의무 등)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선발분야 및 심사계획

제12조 (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① 선발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세수 확보 및 예산절감

2. 불합리한 규제개선 또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문제해결

3. 제도 정비 및 행정능률 향상

4. 감사제도 발전

② 최종 선발인원은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선발 심사계획의 수립)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1. 심사대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2. 심사항목 및 심사지표

3. 심사절차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제14조 (심사방법)

① 제12조 제1항의 선발 분야에 추가로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대상군을 나누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분야별, 심사대상군별, 심사기준 등에 따라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제15조 (심사결과의 확정)

감사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선발과 포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5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기관ㆍ부서에 대한 조치

제16조 (모범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해당기관의 장은 선발된 모범공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고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8.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 밖에 희망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상 우대 조치

9.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공공기관별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

제17조 (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①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모범부서ㆍ기관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금 지급)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모범부서ㆍ기관(모범공직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모범공직자는 1인당 100만 원, 모범부서ㆍ기관은 부서ㆍ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 (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및 우대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위임규정)

감사원장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357호, 2022.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375호, 2024.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