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6. 20 .>
제2조 (업무 한계)
① 삭제 <2016. 12. 30 .>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삭제 <2025. 6. 20 .>
제3조의 2
삭제 <2016. 12. 30 .>
제4조
삭제 <2025. 6. 20 .>
제5조
삭제 <2025. 6. 20 .>
제6조
삭제 <2025. 6. 20 .>
제7조
삭제 <2025. 6. 20 .>
제8조
삭제 <2025. 6. 20 .>
제9조
삭제 <2025. 6. 20 .>
제10조 (등록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
제11조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①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2016. 12. 30., 2025. 6. 20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자격증 원본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수입인지ㆍ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6. 20 .>
1. 삭제 <2025. 6. 20 .>
2. 삭제 <2025. 6. 20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3., 2016. 12. 30., 2025. 6. 20 .>
제12조
삭제 <2025. 6. 20 .>
제13조
삭제 <2025. 6. 20 .>
제14조
삭제 <2025. 6. 20 .>
제15조
삭제 <2025. 6. 20 .>
제16조
삭제 <2025. 6. 20 .>
제17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8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ㆍ학원 등에 재학하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공고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공고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중보건학개론란의 출제범위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ㆍ접골사(接骨士)”를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를 “(업무 한계)”로 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별”을 “의료유사업자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를 “의료유사업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표] 삭제 <2025. 6. 20.>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5. 6. 2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5. 6. 20.>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5. 6. 20.>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5. 6. 20.>
[별지 제5호서식] 등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 의료유사업자자격증 (재발급, 자격증명,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5. 6. 20.>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5. 6. 20.>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5. 6. 20.>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5. 6. 20.>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5. 6. 20.>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5.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