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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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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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21.] [대통령령 제34519호 2024.05.21.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02-2100-4080
  •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 국경일 등 정부행사 및 의전업무), 02-2100-4081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 (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8. 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 (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 (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본조신설 2014. 3. 24.]
부칙 <대통령령 제6615호, 1973.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935호, 1973.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608호, 1975.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236호, 1976.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734호, 1977.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24호, 1982. 5.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15호, 1984.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03호, 1985.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76호, 1989. 12. 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⑭생략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충무공탄신일, 23 한글날 및 25 문화의 날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하고, 20 6.25사변기념일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⑯내지 <6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187호, 1994.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07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4.19혁명|4.19|국가보훈처|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

| |기념일 | | |를 한다. |

+---+--------+----+----------+------------------------+

부칙 <대통령령 제15005호, 1996. 5.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69호, 1997.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43호, 1998.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18호, 2000. 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06호, 2000.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28호, 2002.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98호, 2003.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43호, 2003.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75호, 2006.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45호, 2007.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

┃번호│기념일 │월 일 │주관부처 │행사내용 ┃

┣━━┿━━━━━━━━┿━━━━━┿━━━━━━━┿━━━━━━━━━━━━━━━━━━━━━━┫

┃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 ┃

┃ │ │ │ │련된 행사를 한다. ┃

┠──┼────────┼─────┼───────┼──────────────────────┨

┃2 │상공의 날 │3월셋째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

┃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

┃ │ │금요일 │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 │식목일 │4. 5 │농림수산식품부│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5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가족부│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 ┃

┃ │ │ │ │사를 한다. ┃

┠──┼────────┼─────┼───────┼──────────────────────┨

┃6 │대한민국임시 │4.13 │국가보훈처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

┃ │정부수립기념일 │ │ │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 ┃

┃ │ │ │ │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 ┃

┃ │ │ │ │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

┃ │ │ │ │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 ┃

┃ │ │ │ │다. ┃

┠──┼────────┼─────┼───────┼──────────────────────┨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 ┃

┃ │ │ │ │이는 행사를 한다. ┃

┠──┼────────┼─────┼───────┼──────────────────────┨

┃14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가족부│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 ┃

┃ │ │ │ │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5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가족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 ┃

┃ │ │ │ │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5.18민주화운동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

┃ │ │ │ │위한 행사를 한다. ┃

┠──┼────────┼─────┼───────┼──────────────────────┨

┃19 │성년의 날 │5월셋째 │보건복지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

┃ │ │월요일 │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 ┃

┃ │ │ │ │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

┃ │ │ │ │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2 │현충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

┃ │ │ │ │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23 │6.10민주항쟁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 ┃

┃ │ │ │ │는 행사를 한다. ┃

┠──┼────────┼─────┼───────┼──────────────────────┨

┃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

┃ │ │ │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

┃ │ │ │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가족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 ┃

┃ │ │ │ │사를 한다. ┃

┠──┼────────┼─────┼───────┼──────────────────────┨

┃28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 ┃

┃ │ │ │ │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 ┃

┃ │ │ │ │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

┃ │ │ │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1 │문화의 날 │10월셋째 │문화체육관광부│방송ㆍ잡지ㆍ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 ┃

┃ │ │토요일 │ │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 ┃

┃ │ │ │ │를 한다. ┃

┠──┼────────┼─────┼───────┼──────────────────────┨

┃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

┃ │ │ │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

┃ │ │ │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 ┃

┃ │ │ │ │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저축의 날 │10월마지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ㆍ보험 및 ┃

┃ │ │막화요일 │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36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과학기술부│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학생들 ┃

┃ │기념일 │ │ │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 │행사를 한다. ┃

┠──┼────────┼─────┼───────┼──────────────────────┨

┃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

┃ │ │ │ │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 ┃

┃ │ │ │ │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

┃ │ │ │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 ┃

┃ │ │ │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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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81호, 2008.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28호, 2009.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대통령령 제22074호, 2010.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가족부│

└─────┘

④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68호, 2010.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48호, 2010.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00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42호, 2012. 10.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09호, 2013. 6.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67호, 2014.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36호 및 제39호의 주관 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39호, 2016.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제37호 및 제40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12호, 제13호, 제29호 및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9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24호, 2018. 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83호, 2018. 5.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71호, 2018.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62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91호, 2019.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42호, 2020. 8.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64호, 2020. 12.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㉒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20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77호, 2023. 11.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19호, 2024. 5.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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