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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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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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22.] [대법원규칙 제3133호 2024.02.22.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실), 02-3480-12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5. 1.]

제2조 (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제3조 (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제4조 (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2. 26., 2007. 5. 1.>

부칙 <대법원규칙 제994호, 1988. 1.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초과) 별표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란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지방법원판사 정원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부산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40호, 1989.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68호, 1989. 6. 7.>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04호, 1990. 1. 25.>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48호, 1991. 1. 19.>

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94호, 1992. 2.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전고등법원란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정원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01호, 1992. 3. 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48호, 1993.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91호, 1994.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54호, 1995. 2. 2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18호, 1996. 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이 수원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37호, 1996. 8. 30.>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63호, 1997. 2. 26.>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예비판사에 관한 부분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27호, 1998. 3.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30일까지는 그 정원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96호, 1999.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39호, 200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92호, 2001.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43호, 2002.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94호, 2002.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19호, 2003.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72호, 2004.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31호, 2005.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99호, 2006.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73호, 2007.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중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2. 1. 부터 적용하고,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81호, 2007. 5.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66호, 2008.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22호, 2009.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74호, 2010.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28호, 2011.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39호, 2011.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87호, 2012.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26호, 2012.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53호, 2013.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86호, 201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23호, 2014. 2. 17.>

이 규칙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92호, 2015.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54호, 2016.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천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인천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28호, 2017.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81호, 2018.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울산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울산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38호, 2019.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89호, 2020.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966호, 2021.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45호, 2022.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96호, 2023.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33호, 2024.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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