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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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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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5.02.] [환경부령 제1002호 2022.11.01. 일부개정]

  • 환경부(수질수생태과), 044-201-7076, 70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 3. 25.>

제3조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2019. 12. 20.>

1.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ㆍ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3조의 2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 시ㆍ도 관할 1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상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3.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통폐합에 따라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4.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살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ㆍ군ㆍ구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고시되거나 변경 지정ㆍ고시된 경우

[본조신설 2015. 3. 25.]

제3조의 3 (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 조사지역ㆍ지점 및 조사방법

4. 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3조의 4 (토지 출입증)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3조의 5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3.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

4. 그 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

제4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③ 제2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4.>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0.>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7.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8.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7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0.>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6.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8조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3. 2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3. 25.>]

제9조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3. 2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 3. 25.>]

제10조 (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배출시설의 구조를 가축의 분(糞)과 요(尿)(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출시설이 가축의 분과 요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기기와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하여 배출된 가축의 분과 요를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5. 3. 25.>]

제11조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 3. 25.]

제11조의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6. 2.][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6. 6. 2.>]

제11조의 3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 3. 25.][제11조의2에서 이동 <2016. 6. 2.>]

제12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신설 2015. 3. 25.>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개정 2015. 3. 25.>

⑤ 삭제  <2015. 3. 25.>

제12조의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

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본조신설 2016. 6. 2.][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16. 6. 2.>]

제12조의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4. 14.>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가. 지역난방시설 

나. 산업용보일러 

다. 제철소 로(爐) 

4.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6. 6. 2.]

제12조의 4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경작(耕作) 농가에게 1일 최대 300킬로그램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3. 25.][제12조의2에서 이동 <2016. 6. 2.>]

제13조 (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3. 25.>

제14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비정상운영 사유 및 개선내용(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4.>

⑥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5.>

1. 가축분뇨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또는 공동자원화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것

제15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 4. 14.>

[전문개정 2015. 3. 25.]

제1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15. 3. 25., 2022. 4. 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4.>

제17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6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 4. 14.>

[전문개정 2015. 3. 25.]

제17조의 2 (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17조의 3 (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17조의 4 (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 상류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본조신설 2015. 3. 25.]

제18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 3. 25.>

제19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시설의 개요

2.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3.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5. 가축분뇨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6. 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 3. 25.>

③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처리용량

2. 처리방법

3. 방류수의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처리방법

④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19조의 2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명칭 및 주소

2.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목적

3.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5.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6. 설치하려는 지역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사육마릿수 및 장래 예상 가축분뇨 발생량 및 가축사육마릿수

7.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8. 재원 및 매 회계연도의 예정 공사비에 관한 서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5. 3. 25.]

제20조 (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2. 가축분뇨의 저장기간

3. 시설의 설치기한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 3. 25.>]

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공공처리시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일 것

2. 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총 질소 및 총 인의 양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질소와 인의 100분의 10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세부 유입기준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3. 25.>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 3. 25.>]

제22조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매일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이하 “가축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한다)에는 처리수 수질을 매주 2회 이상 자가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성분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③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 및 성분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내용

2. 개선기간 및 개선에 드는 예산명세

3. 개선기간 중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개선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

제23조의 2 (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6. 2.>

[본조신설 2015. 3. 25.]

제23조의 3 (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금ㆍ지방비 등 설치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3. 25.]

제24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3. 전용의 수집ㆍ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5.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제25조

삭제  <2022. 11. 1.>

제26조 (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5.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반기별로 가축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1. 20., 2015. 3. 25.>

1.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수집농가를 포함한다)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수집ㆍ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또는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0.>

제28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7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 3. 25., 2022. 4. 14.>

제29조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6. 12. 30., 2022. 4. 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4.>

④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 3. 25., 2022. 4. 14.>

[제목개정 2015. 3. 25.]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능력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제1항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30조의 2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31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변경 전

②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31조의 2 (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신고증명서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 3. 25.]

제32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 3. 25.>

제33조

삭제  <2015. 3. 25.>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1. 22.>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1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5. 3. 25.>

제35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기술요원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36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 3. 25., 2022. 4. 14.>

제37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 3. 25.>

제39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업자 및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9조의 2 (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39조의 3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40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1.>

1. 신규교육 :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교육 : 법 제32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5. 3. 25.>

제41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0.>

1. 삭제  <2020. 2. 20.>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ㆍ시공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42조 (교육과정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관련 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0.>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과정

3.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기술요원 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3조 (교육계획)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25.]

제45조 (자료 제출 협조)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요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6조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제47조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0.>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6. 6. 2., 2020. 2. 20.>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6. 2.>

제48조 (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등,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8.,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제49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제50조 (수수료)

법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5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 11. 8., 2015. 3. 25.>

제50조의 2

삭제  <2011. 12. 30.>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2. 20.>

2.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8.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2014년 1월 1일

10. 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12. 삭제  <2016. 12. 30.>

[전문개정 2015. 3. 25.]
부칙 <환경부령 제250호, 2007. 10.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외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허가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과,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대한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③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⑥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45조, 제53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251호, 2007. 10.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② 부터 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263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335호, 2009. 6. 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74호,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383호, 2010.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428호, 201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432호, 201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41호, 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84호, 2012.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486호, 2012.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등의 변경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총질소기준을 적용한다.

1. 기타지역의 허가대상배출시설 또는 특정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500㎎/L

2. 기타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600㎎/L

제4조(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83호, 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②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599호, 2015.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7 제2호다목제16호ㆍ제17호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3. 23.>

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2. 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3.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의 사육시설

4. 양ㆍ사슴ㆍ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시설

②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18. 3. 23.>

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ㆍ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의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제3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3. 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3. 23.>]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18. 3. 23.>]

부칙 <환경부령 제629호, 2015.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57호, 2016. 6. 2.>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85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표 6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6개월

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1년

부칙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750호, 2018.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49호, 2020. 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호ㆍ제4호 및 제4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 채용되는 기술관리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별표 4 제1호: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별표 4 제2호: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칙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82호, 2022. 4. 14.>

이 규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02호, 2022. 11. 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

  •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 [별표 3]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9조 관련)

  • [별표 4]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

  • [별표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 [별표 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 [별표 8]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

  • [별표 9]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

  • [별표 10]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8조 관련)

  • [별표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 [별표 12]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

  • [별표 13]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

  • [별표 14]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

  • [별표 15]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토지 출입증

  •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

  •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별지 제7호서식]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 조치,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

  • [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 [별지 제14호서식] 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 [별지 제17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 [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

  • [별지 제22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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