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
2.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건설 관련사업
제8조 (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조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25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
4. 제28조에 따른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9조 (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과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 (공단의 회계규정 등)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 (토지의 매입 등)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7조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항건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제3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공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 (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 및 직원,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 (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과태료)
①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지체 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3. 10. 24.] 제2조
제3조(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시행일: 2023. 10. 24.] 제3조
제4조(공단의 업무개시일)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그 업무를 개시한다.
[시행일: 2023. 10. 24.] 제4조
제5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10. 24.] 제5조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국가의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공단이 포괄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의 설립 전에 국가가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국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