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15.선고 2010고합1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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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강요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업무방해라.방실수색]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피고인들이 민간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직 및 지분 양도를 강요하고 사무실을 무단 수색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관련 내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행위는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가 인정되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사퇴 및 지분 양도를 강요한 행위는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2. 민간 기업 사무실에서 서랍을 열람하고 자료 제출을 강요한 행위는 방실수색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보고를 받고 지시한 상급자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3. 강요죄에 있어 해악의 고지는 직접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중간매체를 통해 전달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4. 직권남용 행위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 의사나 업무상 관행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이다.

사건

2010고합1148,1237(병합) 가. 강요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업무방해

라. 방실수색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라. B

3. 가.나.다.라. C

4. 나.다.라. D

검사

장기석, 신자용, 최호영

변호인

법무법인 E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H

법무법인 I(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K, L

법무법인 M(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N

변호사 O(피고인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0. 11. 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회의원 P 부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유죄 부분
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고위공무원 나급)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08. 6. 30. 경찰공무원 경정으로 퇴직한 이후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2008. 9. 11. 별정직 4급으로 임용되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발령받았다). 피고인 C은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근무하던 고용노동부 소속 사무관이다. 피고인 D는 2008. 7. 23.경부터 2008. 9. 4.경까지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기동팀 팀원으로, 2008. 9. 5.경부터 2009. 2. 11.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9. 2.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경위)이다.

2.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 및 업무 범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 7. 21.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922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고, 「헌법」 제86조 제2항 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 및 「정부조직법」 제16조 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 에 규정된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직윤리 지원과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3. 주식회사 Q 및 R 관련 범행

가. 착수 경위 및 공모 관계

피고인 B은 2008. 7.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이 게시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대표이사 R 운영의 Daum 블로그 "S" 관련 제보를 입수한 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T 경위로 하여금 2008. 7. 24.경 위 블로그를 분석하게 하여 "다음 블로그 S 게시 글 확인보고" 문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9. 16.1)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 비방 동영상과 관련하여 피해자 R의 동영상 게시 경위, 회사 자금 횡령 여부,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을 내사함과 아울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Q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한 지분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Q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점검1팀 팀원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추진할 것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R에 대한 내사 및 피해자 R과 Q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수시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R에 대한 일련의 내사 및 조치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계속하여 내사 및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따라 피해자 R을 내사하면서 피해자 R과 Q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추진하였다.

나. 강요 [2010고합1148호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C은 2008. 9. 16. 오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인근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U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우로서 알고 지내던 W은행 노무팀장 V에게 W은행의 자회사로 보이는 Q의 대표이사 R이 블로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려 놓아 현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W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 C은 2008. 9. 17. 점심시간 무렵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인근 'X' 식당에서, V에게 R은 Y 의원과 관련이 있고, 2단체의 핵심인물이며, 동영상의 자막을 입힌 장본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동영상이 촛불집회를 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W은행장이 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거론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R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에 'AA'가 들어가니 W은행의 자회사로 보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W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사전에 이런 정보를 줬으니 잘 대처해서 W은행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을 세워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해결책을 묻는 V에게 R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W은행장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V는 같은 날 저녁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동영상을 게시한 경위, Y 의원과의 관련성,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뒷조사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주었고,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피해자 R은 같은 날 심야에 자신이 운영하던 "S" 블로그를 폐쇄하였다.

(3) 피고인 C은 2008. 9. 18. 오전 V로부터 R이 블로그를 폐쇄하였다는 전화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경 다시 V로부터 R이 블로그까지 폐쇄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를 더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V에게 R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 지분도 포기하여 W은행과 무관한 입장이 되면 W은행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V는 피해자 R에게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R은 이 사건으로 인해 W은행과 Q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Q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것과 지분을 이전할 것을 결심하고, 다음 날인 2008. 9. 19. 오전 Q 사무실에서 당시 본부장 AB 등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를 떠났다.2)

(4) 피고인 C은 위 V를 통해 2008. 9. 19. 오전 W은행 측의 방문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W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W은행 인사담당 부행장인 AE에게 피해자 R이 게시했던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R이 운영하는 Q에 W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고인 A, B, C은, 2008. 9. 19.경 피해자 R이 Q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8. 9. 26.경 회사 상호도 주식회사 AC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은 W은행과는 전혀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AC의 지분 구조와 피해자 R의 회사 자금 횡령 여부 등에 관하여 내사하면서, 피해자 R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지분을 신속히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압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08. 9. 29. 오후 W은행 본사로 찾아가 부행장 AE에게 W은행이 R의 블로그 운영과 동영상 게재에 자금을 지원해 준 정보를 축적하고 있고 W은행이 R을 고의로 도피시켰으니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AC 사무실에 가서 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사무실로 안내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V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AC 사무실로 안내하여 주었다. 피고인 B, C은 D, AF와 합류하여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AG에 있는 AC 사무실로 들어가,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사장실 책상 서랍 등을 열어보고, 피해자 R의 후임 대표이사 AB을 상대로 피해자 R의 출국 경위 및 회사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리부장 AH으로 하여금 '급여 총괄표' 등 서류를 출력하도록 하여 이를 제출받으면서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6) 피고인 B은 2008. 10. 초순경 피고인 A에게 그 때까지의 내사 및 조치 상황과 자금 흐름을 계속 조사하겠다는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8. 10. 초순경 AH으로부터 피해자 R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로 제출받고, 피고인 C은 2008. 10. 초순 내지 중순경 공직윤리지원관실 부근의 식당으로 AH을 불러 R이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과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08. 10. 18.경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로 AB과 AH을 불러 R이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과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 2~3명과 함께 2008. 10, 하순경 'AI' 카페로 AB과 AH을 불러 위와 같은 사항을 물어 보는 등 반복적으로 조사하였다.

(7) 피고인 A, B, C은 W은행 노무팀장 V, 부행장 AE, AC 대표이사 AB, 경리부장AH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 R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2008. 9. 19. 'Q'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함과 아울러 피해자 R이 보유한 'Q'의 지분 75%를 이전할 것을 결심하게 한 후 2008. 12. 8.경 위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1) 2008. 9. 29. 범행 [2010고합1148호 및 2010고합1237 : 피고인들 피고인 B, C, D는 2008, 9, 29. 오후 AF와 함께 AC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들과 AF는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AB, 경리부장인 피해자 AH에게 가명 'AJ'가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 점검반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D와 AF는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책상 서랍 등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장실에서 피해자 AB을 상대로 R이 일본으로 출국한 경위, R의 AC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캐묻는 등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고, 피해자 AH 등으로 하여금 '급여 총괄표', '퇴직금 대장' 등 회사 재무·회계 서류100페이지 가량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AB, A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AB, AH의 회사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고, AC 사장실을 수색하였다.

(2) 2008. 10.경 범행 [2010고합1148호 : 피고인 A, B, CI 피고인 B은 2008. 10. 초순경 그 때까지의 내사 및 조치 상황인 R의 블로그 폐쇄, Q 대표이사직 사임, 일본 출국 사실 등과 R의 회사 자금 횡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계속하여 위 회사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다음블로그 "A K"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고」 라는 제목의 문건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자금 흐름 등에 대한 내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08. 10. 초순경 AH으로 하여금 R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구입내역을 정리 · 작성하게 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오게 한 다음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 부근 식당에서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08. 10. 초순 내지 중순경 공직윤리지원관실 부근의 식당으로 AH을 불러 R이 일본으로 출국한 경위, R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처 및 회사 자금 횡령 여부 등을 추궁함으로써, AH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자 2~3명과 함께 2008. 10, 하순 오후 서울 종로구 AL 빌딩 지하1층에 있는 'AI' 카페로 AB과 AH을 불러,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들은 이들의 주위로 둘러앉고, 피고인 B은 AH을 상대로 호통을 치면서 R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거나 현금화 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여 AH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AB과 A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V, AE, A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E, AM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증인 AH, AB,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AQ, B, C, AF, D,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AR, AS, R, V, AH, AB, AT, AU, AE, AV, AM, AW, AN, D, AX, AY, AZ, AO, BA, AP, T의 각 검찰진술조서
1. AF의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R의 우편 진술서
1. AO, AZ, AH, AW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AC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W은행의 성격 검토, 공직윤리지원관 직제 관련 법령검토 보고, Q 임금대장 등 제출자료 첨부, R 블로그 폐쇄일자 학인, W은행 AE, V의 휴가일수와 출장현황 파악, 다음 블로그 S 게시 글 확인보고 파일 일부 복원)
1. W은행법 폐지법령, 2008 - 2009년도 AA 금융지주 경영공시 자료(일반현황), Q 세무조정계산서, 급여 총괄표, 상여 총괄표, 계정별원장, 퇴직금대장
1. '08 공직윤리지원관실 워크숍 안내, 신한카드 매출전표(08. 9. 17.), C 수첩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의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 제30조

○ 피고인 A, B, C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헤의 점과 피고인 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123조 , 제30조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 피고인들의 방실수색의 점 : 형법 제321조 , 제30조

1. 상상적 경합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2008. 9. 29.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4.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공동피고인인 피고인 B, C, D의 행위는 강요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위 행위를 공모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공공기관 종사자인 W은행의 자회사 사장인 R이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국무총 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이라고만 한다) 파견 예정이던 T 경위로 하여금 위 블로그를 분석하게 하여 "다음 블로그 S 게시 글 확인보고" 문건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2008. 9. 16. R이 공공기관 종사자로 지원관실의 점검 대상이어서 지원관실의 업무인 줄 착각하고, 위 제보 접수 사실을 공동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점검에 착수하였을 뿐 사전에 피고인 A, C 등과 함께 R과 'Q'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점검과 관련하여 2008. 9. 19. 오후 피고인 C과 함께 W은행 부행장 AE를 1회 만났을 뿐, 2008. 9. 29. 오후에는 AE를 만난 적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9. 16. 팀원회의에서 공동피고인 B 등과 위 블로그의 운영자인 'AK 및 R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 W은행 노무팀장으로 근무하는 V가 피고인과 U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우 사이이어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V를 통해 위 블로그 운영자의 신원을 탐문해 보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당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R이 공공기관 종사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따라 V를 만나 위 블로그와 관련하여 R에 대하여 알아보았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2008. 9. 16. 오후 V를 만나 "W은행에 'Q'이란 자회사가 있는지, 그 자회사의 사장이 R이 맞는지" 등을 문의하자, V가 "R이 사장이 맞으며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은 V에게 "블로그 운영자가 'AK'인데, 그 운영자가 R이 맞는지 살짝 알아봐 달라"고 한 후 헤어졌을 뿐, ① 2008, 9. 17. 점심에 V를 만난 적이 없으며, ② 2008.9.18. 오후 V와 R의 대표이사 사임 등과 관련된 나를 한 적이 없고, ③ V요청에 의하여 2008. 9. 19. 오후 공동피고인 B과 W은행 부행장실에서 AE를 1회 만났을 뿐, 2008. 9. 29. 오후에는 AE를 만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9. 29. 팀장인 공동피고인 B, 팀원인 피고인 C 및 AF와 함께 'Q' 사무실에 간 적은 있지만, 'Q'에서 차를 마신 행위 이외에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들 및 AF와 공모하거나, 구성요건과 관련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피고인 C과 V의 2008. 9. 17. 점심 회동 여부와 관련하여 V는 2008. 9. 17.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점심을 제의하고 피고인 C이 이에 응하여 'X'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V가 사용하는 W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2008. 9. 17. 'X'에서 점심식사비로 66,000원이 지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116쪽), W은행 출장명령부에는 V의 당일 출장과 관련하여 용무는 노동부 방문3), 출장지는 광화문, 기간은 2008. 9. 17. 10:30부터 15:0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130쪽), 한편 피고인 C은 지원관실에 파견된 고용노동부 소속 사무관이고, X 식당은 지원관실 사무실과 비교적 가까운 광화문 인근 서울지방경찰청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가 2008. 9. 17. 점심에 피고인 C을 만나 식사를 함께 하였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2008. 9. 18. 오후 V와의 전화 통화 여부와 관련하여 V는 2008. 9. 18. 점심 이후 'Q 인근에 있는 BB 호텔 9층 라운지에서 피해자 R을 만나 국무총리 지원관실의 최종 입장에 대하여 확인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회사 지분도 포기하여 W은행과 무관한 입장이 되면 W은행에는 크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R 역시 당일 V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C과 통화를 마친 V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V가 W은행 출장명령부에 용무는 세종로정부종합청사(공직자윤리위), 출장지는 광화문, 기간은 2008. 9. 18. 13:00부터 16:00까지로 기재한 점(증거기록 3143쪽) 등에 비추어 보면, V가 2008. 9. 17. 점심 이후 R을 만나 피고인 C과 통화를 하였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다. 피고인 C의 2008. 9. 19. W은행 부행장실 방문 및 피고인 B, C의 2008. 9. 29. W은행 부행장실 방문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2008. 9. 19. 오후 W은행 부행장실을 방문한 점과 관련하여, V는 2008. 9. 18. 18:00경 W은행 고객만족부 AM 부장에게 당시까지의 총리지원관실 입장과 R사장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하였고, 2008. 9. 19. 오전 AM으로부터 위 내용을 보고받은 W은행 부행장 AE는 AM에게 지원관실 담당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라고 지시하여 AM의 지시를 받은 V가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08. 9. 19. 오후 혼자 W은행 부행장실을 방문하여 AE를 만나 W은행과 'Q' 관련 이야기를 한 후 AE에게 '동영상'을 보여 주었으며, "자신이 왔다 간 것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V, AM, A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C이 이용하는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서에는 2008. 9. 19. 14시 51분 19초에 지하철 '광화문' 역에서 승차하여 15시 10분 31초에 '여의도' 역 4)에 하차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증거기록 4365쪽), 피고인 B이 이용하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에는 2008. 9. 19. 사용한 내역이 없는 점5)(증거기록 4847쪽), 피고인 B, C의 2008. 9. 29. 오후 W은행 부행장실 방문과 관련하여, V는 2008. 9. 29. 15:00 내지 16:00경 피고인 B, C을 현관에서 마중하여 AM 부장에게 안내를 하고, AM이 AE 부행장에게 안내하였으며, 피고인 C이 오자마자 AE에게 조용히 "전에 제가 한번 왔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AE에게 가명 'AJ'가 기재된 명함을 주고 ' 자금지원 부분과 R의 일본 도피와 관련하여 W은행이 도움을 준 것'과 관련한 말을 하였으며, AE는 피고인 B으로부터 'Q 위치를 모르니 안내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AM을 통하여 V로 하여금 피고인 B, C을 'Q' 사무실까지 안내하였다는 내용으로 V, AM, A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AB 역시 2008. 9. 29. V로부터 국무총리실 지원관실에서 점검이 왔으니 금방 도착할 것이라는 휴대폰 연락을 받고 사무실 인근에서 일을 보다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B, C이 'Q' 사무실의 위치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V가 'Q' 사무실을 안내하였다는 V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8. 9. 19.에는 피고인 C 혼자 W은행 부행장실을 방문하였고, 2008. 9. 29.에는 피고인 B, C 두 명이 W은행 부행장실을 방문하였다는 점에 대한 V, AM, AE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라. R을 공공기관 종사자로 착각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은, W은행이 공공기관이고 'Q'이 W은행의 자회사이며 'Q'의 대표이사인 R을 공공기관 종사자로 착각하고 점검에 착수하였다가 2008. 10. 중순경 AB과 R 사이의 이메일을 보고서야 R이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인 사실을 알게 되어 점검활동을 종료하고 2008. 11. 14.경 동작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였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하므로6) 현재 정부 및 정부관리 기업체에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W은 행7)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영기업에 해당하고, 'Q'8)은 W은행의 자회사가 아니라 협력업체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은 2008. 9. 16, 오후 및 2008, 9. 17. 점심 식사 당시 V로부터, 2008. 9. 19. 오후 및 2008. 9. 29. 오후에는 AE로부터, 피고인 B은 2008. 9. 29. AE로부터, "Q은 W은행과 사이에 업무위탁관계에 있을 뿐 W은행으로부터는 인사와 사업이 독립된 별개의 회사이고, 하청업체로서 W은행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수수료만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9), 피고인 B, C은 2008. 9. 29. AE에게 "우리들이 왔다갔다는 말을 아무데도 하지 말라"고 말한 점, 'Q'이 2008. 9. 26. 'A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B, C은 그 변경 사실을 잘 알고서도 10) 2009. 9. 29. 'AC 사무실을 찾아가 급여총괄표 등을 제출받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10. 하순경11) 'AI' 카폐로 AB과 AH을 불러 추가 조사한 점12), '2008년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05) 문서 (증거기록 1106쪽)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책상 유리 밑에 끼워져 있었던 점, 피고인 D 역시 위 공공기관 문서를 기획총괄과로부터 받았고, 위 자료를 받기 이전에는 공공기관 여부 판단을 위하여는 그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90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Q의 대표이사인 R을 조사하던 처음 시점부터 Q이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아니고 그 대표이사인 R 역시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민간인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조사하였다고 볼 것인바,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R의 'Q'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V는 2008. 9. 18. 점심 이후 R을 만나 국무총리 지원관실의 최종입장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회사 지분도 포기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R 역시 당일 V와 같이 있으면서 피고인 C과 통화를 마친 V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R은 2008. 9. 19. 아침 출근길에 BE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고 BE 변호사로부터 "일단 대표이사직은 사임하더라도 절대로 지분 이전은 할 필요가 없다. 워낙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 여론이 반전되면 몇 달 후 대표이사 직으로 복귀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퇴사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을 대리할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2008. 9. 21.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AN은 R이 출국하기 2 내지 3일 전 "Q 대표이사를 사임해야 될 것 같다. 주식양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상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2008. 9. 20. R을 만나 주식 양도와 관련한 대리인 역을 수락하였고 그 무렵부터 AB과 만나거나 전화로 주식 양도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다가 결국 2008. 12. 8.경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R이 2008. 9. 21. 일본으로 출국하기 이전에 주식 이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면 R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Q'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서둘러 AN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출국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AB은 2008, 10. 1. R에게 "외부기관에서는 R사장님의 사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상호도 변경되었으나, R사장님 회사 지분 문제가 정리되어야 R사장님 문제는 정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R사장님께서 회사지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외부 기관이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사측에서도 이의 수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사료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증거기록 577쪽)을 보냈으며, 2008. 10. 중순경 지원관실을 방문하여 위 이메일을 포함하여 수 회에 걸친 R과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전달하였는바, 당시 R의 'Q' 지분 이전과 관련된 위 이메일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즉, 지원관실에서 R의 'Q' 지분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AB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자진하여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이메일 등을 읽어보고서야 R이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임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 B, C이 그 이메일을 읽어보고서도 AB에게 R의 'Q'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외부기관 이 용납하지 않는다'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 13)이 이메일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도 아니하였고 수 회의 이메일 내용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를 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Q'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이 이미 2008. 9. 18.경부터 계속하여 R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V, R, AB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2008. 12. R의 지분 이전 전인 11월에 R의 사건을 동작경찰서에 이첩하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지분구조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지분이전에 관한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R'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CV, AE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모두 W은행이나 W은행장의 거취와 관련된 것일뿐, 'R'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고 'R'에게 이를 전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W은행장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 R'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V는 2008. 9. 18. 점심 이후 피해자 R을 만나 지원관실의 최종 입장에 대하여 확인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회사 지분도 포기하여 W은행과 무관한 입장이 되면 W은행에는 크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R 역시 당일 V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C과 통화를 마친 V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당시 V에게 'R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라'고 직접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주로 'R이 해야 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R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와 다를 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BO로부터 '외부기관이 R의 지분을 정리하기 원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들을 본 피고인 B, C이 R의 'Q'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등 전혀 문제를 삼지 않은 점, Q은 2005년 당시 W은행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BC가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하여 2005. 3. 8. 설립되었고 W은행으로부터 후선업무를 용역받아 운영되는 회사로서 W은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협력업체인 점, Q에는 2005년 당시 W은행 퇴직자 약 2,200여명 퇴직자 중 약 550명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BC는 2006. 7.경 R(51%), AB(25%), BD(25%)에게 그 지분을 이전하였고, BD은 2008. 2.경 R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여 이 사건 당시 R이 Q의 7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결국 R은 2008. 9. 19. Q의 대표이사를 사직하고, 2008. 12. 8.경 Q의 75% 지분을 이전한 점, 더욱이 강요죄에서 피강요자 본인의 법익에 관한 것뿐 아니라 제3자의 법익에 관한 것이라도 피강요자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면 해악의 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은 'R'으로 하여금 Q의 대표이사를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도 하에 W은행 및 Q 관계자들을 중간매체로 이용-14)하여 'R'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했음은 물론이고 W은행장의 거취와 관련하여 W은행 관계자들에게도 일정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인바,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방실수색과 관련하여 AB은 2008. 9. 29. 오후 16:30 내지 17:00경 V와 피고인 B15)을 포함한 국무총리실 윤리점검반 4명이 'AC 사무실을 방문하여 R이 사용했던 대표이사 방으로 안내를 하였는데, 피고인 B, C 이외의 나머지 2명 중 한 명이 응접실에 있는 책을 넘겨보면서 "사상 서적이 많네요"하고, 책상 쪽으로 가서 "컴퓨터는 어떻게 씁니까?"라고 물어 "컴퓨터는 본인이 가지고 갔습니다”고 하자, "회사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것입니까?" 다시 물어 "회사 것입니다"하고 답하니, "그러면 안되는데" 하면서 대표이사 책상 서랍을 하나 하나 열어보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V는 W은행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을 태워 'AC' 사무실로 가던 중 이들 중 누군가가 전화를 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들었고 16), 'AC' 대표이사 사무실에 있을 당시 지원관실 사람 누군가가 서랍을 열어보았다고 수사기관(증거기록 5352쪽)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와 AF 두 명이 2008. 9. 29. 피고인 B, C과는 다른 곳에 있다가 점심식사 후 오후경 전화를 받고 'AC'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17), 피고인 B 등이 AB과 AH으로부터 '급여 총괄표', '퇴직금 대장' 등 회사 재무·회계 서류 100쪽 가량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태 등을 보면 R이 사용하던 책장, 책상 서랍 등에 R과 관련된 자료 등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어떤 방식으로는 제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B과 AH은 지원관실을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특히 AH은 지원관실을 사정기관으로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급기관이라고 여겨져 저항할 엄두도 낼 수 없어 당연히 협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고, 여기에 피고인 B은 지원관실에 오기 직전까지 대공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경찰관이고, AF, D 역시 감찰과, 외사과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로서 당시 R이 갑자기 일본으로 도피한 것에 강한 의혹을 가진 상태에서 직접 'AC'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하려고 한 상황을 덧붙여 보면, 지원관실 1팀 소속 4명의 팀원인 피고인 B, C, D와 AF가 함께 R 전 대표이사가 사용하던 방에서 단순히 자료를 제출받는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가 사용하던 대표이사실 책장에 있던 책을 넘겨보고 책상 서랍을 열어본 행위는 형법 제321조 에 정한 '수색'18)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 업무방해 및 자료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AB은 2008. 9. 29. 오후 16:30 내지 17:00경 V와 피고인 B을 포함한 국무총리실 윤리점검반 4명이 'AC' 사무실을 방문하여 R이 사용했던 대표이사 방으로 안내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지원관실이 높은 곳이어서 감사를 나온 것으로 생각하였고, 자신은 주로 피고인 B과 사이에 R이 운영하던 '블로그, R의 사고방식, 'Q'의 상호변경, R의 'Q' 지분이전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 일행에게 항의할 게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H은 주로 피고인 C으로부터 이유를 전혀 설명듣지 못한 채 메모지에 기재된 '회사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급여총괄표, 기업카드 관리대장, 기업카드 이용내역, 간부직원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2008. 9. 29. 당일 '월별급여 총괄표, 월별상여금 총괄표, 잡급원장'을 제출하였고, 2008. 9. 30. '퇴직급여 충당금 현황표, 세무조정계산서'를 임의로 제출한다는 확인서 19)와 함께 지원관실에 퀵서비스로 송부하여 제출하였으며, 2008. 10. 초순경 상품권구입내역이 기재된 업무추진비원장을 지원관실 인근 식당에서 교부20)하였는데, 당시 지원관실이 사정기관으로서 엄청난 상급기관이라고 생각되어 저항할 엄두도 낼 수 없어서 당연히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팀장 B이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자고 하여 자신은 임금·퇴직금,상여금 대장 등을 이야기 하고 다른 누군가가 업무추진비 대장과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415쪽), 피고인 D는 피고인 B, C이 바뀐 사장(AB)을 상대로 전임 사장(R)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캐묻는 식이었고, 피고인 C이 사장실과 회의실을 왔다갔다 하는 등 설쳐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C의 직원인 AP은 2008. 929. AC 사무실에는 인사·기획 담당인 자신을 포함하여 AB 사장, AZ, AO 본부장, BG 수석부장, BH, BA, AH 부장, 회계담당 BI이 근무하고 있었고, 경리담당 여직원 BJ는 신혼여행 중이라 근무하지 않고 있었는데, AH으로부터 전년도 급여대장, 상여금 지급내역 등 임금 관련 서류 등의 출력을 지시받고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당시 AH으로부터 다그침을 받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나며 AH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고, 사무실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경직된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AZ 역시 2008. 9. 29.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회계자료를 요청하여 AC 사무실이 어수선하고 약간은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876쪽) 등을 종합하고 AH이 지원관실에 제출한 기업카드 사용내역, 상품권사용내역이 기재된 업무추진비원장 등 서류는 접대비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기도 하여 외부(특히 사정기관 등)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것으로 이를 쉽게 또는 임의로 제출하기에는 적절한 서류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덧붙여 보면, AB과 AH이 AC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 B, C, D와 AF로부터 업무추진비 원장을 포함한 제출을 요구받은 모든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그 지원관실의 위세 내지 압박에 눌려 제출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21)할 수 있고, 피고인 B 등이 지원관실에서 위세를 부리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AB, AH의 회사 운영 업무 등이 방해22)된 점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자. 피고인 D의 공모와 가담 여부

피고인은 2008. 7. 23. 국무총리 지원관실 파견 명령을 받고 기동팀(팀장 BL)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 9. 5.경 제1팀(공동피고인 B이 팀장)으로 옮겨 근무하면서 매주 월요일 10시 지원관 주재의 팀장 회의 후 이루어지는 팀장 주재의 팀원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1팀에서 서무 겸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0. 2. BM가 제1팀으로 파견된 지 약 10 내지 20일 지난 후부터 서무 업무만 BM에게 인계하였고, BM는 서무 업무 인수 당시 피고인 D로부터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자료를 넘겨받아 2008. 11, 17. 전후하여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 (증거기록 6637,6638쪽23))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문서에는 순번 15번에 제1팀의 처리 업무로 'Q' 사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당시 'AK' 허위사실유포사건과 관련하여 W은행 관계자들이 개입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893쪽), 같은 제1팀원인 AF는 2008. 9. 19.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방문하여 AU에게 대통령을 비방하는 '쥐코동영상'을 게재한 AK 블로그에 관하여 운영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하기도 한 점(AU의 진술, 증거기록 762쪽), 공동피고인 B, C이 당시 R이 일본으로 도피한 것에 강한 의혹을 가진 상태에서 'Q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조사하려는 상황에서 나머지 1팀원 소속 경찰관들인 피고인 24)과 AF25)를 불러 'Q' 사무실로 함께 간 점26), 피고인은 2008. 9. 29. 오후 공동피고인 B, C 및 AF와 함께 'Q'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방에 들어갔는데 책장에 책이 좀 꽂혀 있다는 것이 기억나고, 공동피고인 B, C이 회사 관계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피고인이 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방을 나왔으며, 당시 공동피고인 B, C이 바뀐 사장(AB)을 상대로 전임 사장(R)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캐묻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899쪽), 당시 피고인은 W은행에 간다고 하여 갔는데 'Q'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Q'의 'AA'라는 로고가 W은행과 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W은행의 자회사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W은행은 국가 공기업이 아니어서 지원관실의 업무범위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기기록 1905쪽), 공동피고인 C은 팀장 B이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자고 하여 자신은 임금·퇴직금,상여금 대장 등을 이야기하고 다른 누군가가 업무추진비 대장과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415쪽) 등을 종합하고, 피고인은 제1팀에서 근무할 당시 공동피고인 C과 2인 1조의 같은 조원으로서 근무를 한 점(증거기록 1941쪽), 공동 피고인 C이 작성한 수첩의 기재와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C은 2008. 9. 16.경부터 2008. 9. 29.경까지 사이에 R 내사 사건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업무를 처리한 점, 그 후 공동피고인 C이 2008. 10. 6. 공동피고인 B에게 W은행 AE 부행장을 만나 점심을 먹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D와 같이 나가겠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바(증거기록 2568쪽), 이런 보고는 피고인이 W은행과 관련된 R 내사 사건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공동피고인 B, C은 당시 ' Q'의 전 대표이사 R이 일본으로 도피한 것에 강한 의혹을 가진 상태에서 2008. 9. 29. 오후 'Q'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계자 또는 관련 내용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나머지 1팀원인 피고인과 AF를 불러 함께 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또한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 피고인 A의 공모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1999. 5.부터 2001. 8.까지 지원관실 직무와 거의 유사한 국무총리실 내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서 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였던 경력이 있는 점, 지원관실은 매주 월요일 10시 지원관 주재로 팀장 회의를 하고, 이어서 팀장 주재로 팀원회의를 하는 점, 피고인 D는 지원관과 팀장들은 월요일 정례회의 이외에도 거의 매일 아침 회의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572쪽), 지원관실 팀장과 팀원 사이의 보고 방식은 팀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안 중 자신이 입수한 첩보 사건의 경우에는 착수보고, 진행상황보고, 종결처리보고 방식으로 하고, 지시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진행상황보고, 종결처리보고 방식으로 하는 점, 공동피고인 B은 2008. 9. 16. 10시 무렵 피고인 A 주재의 팀장 회의 당시 "허위사실로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재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하였더니, W은행 자회사 Q 사장이라고 하니, 그 사람이 실재인이고, 블로그에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보고를 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피고인 A 역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재하였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고, BN27)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청와대비서실 BO 공직기강팀장에게도 위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BN과 BO으로부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네"라는 정도의 반응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동 피고인 B은 2008. 9. 16. 공동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사건을 내사하게 하고, 2008. 9. 19. AF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방문하여 AU에게 대통령을 비방하는 '쥐코동영상'을 게재한 AK 블로그에 관하여 운영자의 처벌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후, C과 함께 2008. 9. 29. W은행과 'AC 사무실을 방문한 후 작성된 '(주)다.음 블로그 "A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고'라는 보고서(증거기록 2220쪽)를

기초로 2008. 10, 초순경 직접 지원관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190, 3300쪽)28), 위 보고서에는 사건개요, 진행상황, 향후계획이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에는 W은행 내부하청기업 'Q' 대표이사 R과 관련되어 2008. 9, 10.부터 2008. 9. 29.까지 제1팀의 내사 진행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향후계획에는 '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자금흐름 등 관련 조사 진행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중간에 한 번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R이 일본으로 도피했다는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301쪽), 피고인 A는

2008. 11. 13.자 국무총리실 내부결재 공문인 Daum 블로그 "AK"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보고'라는 보고서 29)(증거기록 1613쪽)에 직접 결재한 점, 위 보고서에는 사건개요, 진행경과, 조치결과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조치결과에는 '0 9.16 Daum 블로그 폐쇄토록 조치, 0 9.22 R (주)Q 대표이사 사표 수리, 0 11.11 R을 (대통령에 대한)명예훼손, 횡령(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수사를 의뢰, - 혐의사실을 엄밀히 추적하여 의법조치토록 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담당하던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원 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치는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방식으로 보고를 하면 지원관으로부터 '그런 조치를 하라는지, 다른 방법으로 하자든지 그런 의견을 내 놓는 방식으로 사건처리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이미 조사심의관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고,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으로서 공직자의 기강점검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국가의 정책 비방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인 대통령까지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응당 수동적으로 보고를 받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관심 또는 더 나아가 자세한 경위 조사 및 처리를 지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008. 9. 16.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은 이후 수시로 B으로부터 'Q 및 R 관련 사건을 보고받고 그 처리를 지시한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양형의 이유

가. 우리 헌법 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제1조 제2항),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제10조 후 단),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을(제7조 제1 항)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의 정신에 따라 국민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자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은 물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각 부처 또는 각 기관 역시 헌법 과 관련 법률 등을 통하여 그에 정한 범위 내에서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 정부조직법 에 근거한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역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직윤리 확립 업무 등 '공직자' 및 '공직윤리'와 관련된 일정한 권한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인 피고인 A, B, C이 '민간기업인 Q 대표이사로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인 R을 협박하여 그 대표이사를 사직시킴은 물론 그 소유 지분 전체를 이전시키도록 한 범행과 피고인들이 AC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회사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민간인인 AB, AH을 조사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을 수색한 범행은, 그 누구보다도 헌법 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국민에 봉사하고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공무원'이자 나아가 '비위 공직자들의 그릇된 행태를 점검하여 국가기관이 올바르게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그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오·남용하여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서 지극히 비난받아야 할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공공기관 종사자로 착각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계속하는 등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 A는 R과 관련된 범행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팀원들을 직접 지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 C은 비록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 팀원의 지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그 책임이 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위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공직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고인 A,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 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각 정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상당기간 공직에 종사하여 왔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팀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 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I.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 D에 대한 P 부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착수 경위 및 공모 관계

귀금속 유통 업체인 BP(주)을 공동 운영하던 BQ와 P의 처인 BR 사이에 회사자금의 운용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BQ는 2005. 8. 11. 강남경찰서에 BP(주) 직원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고, 이에 강남경찰서는 위 고소사건(이하 '강남서 고소사건'이라고 한다)을 수사하면서 BR 등 5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2007. 11. 16. 서울중앙지방검 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30) 또한 BQ는 2007. 9.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BR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으로 고소하고, 2007. 12. 4. 같은 검찰청에 P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 9.경 이를 위 강남서 고소사건과 병합하여 수사 중에 있었다. 3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함께, 2008. 9.경 공직윤리지원관 사무실에서 P 부부가 BP(주) 운영을 위한 보석 취득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P 부부가 BP(주)을 (주)BS에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위 강남서 고소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P 의원이 BR측에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P 의원 부부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내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수시 보고 등을 통하여 위 내사상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보고받으면서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D로 하여금 내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D는 2008. 9.경 위 강남서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던 강남경찰서 소속 BT 경위를 통하여 BQ의 변호인 연락처를 알아내고 이어서 BQ와 통화한 다음, 2008. 9. 21. 오후에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BU 커피숍에서 BQ를 만나 BQ에게 P 의원 부부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 혐의를 찾아내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D가 P 의원 부부에 관한 국무총리실 진정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BQ로 하여금 BP(주) 명의 보석구입 상업송장, BP(주) 명의 수입신고필증, (주)BS 명의 수입신고필증 등 제반 서류를 우편을 통해 송부하도록 하고, 고소장, 고소보충서, 고소인 의견서 등을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2008. 9. 중순경 P 부부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 혐의를 찾아내기 위하여 위 강남서 고소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BV 경위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위 강남서 고소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요구하고, 그 무렵 D가 경찰청 외사과에서 근무하여 외사업무 관련 첩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사결과보고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BV으로 하여금 경찰 내부 이메일을 통하여 위 강남서 고소사건의 수사결과가 정리된 총 66페이지 분량의 '2007. 9. 27.자 수사결 과보고서 한글 파일'을 송부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 사이에 위 각 고소사건의 참고인을 내사하고 확보한 보석목록을 토대로 통관절차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 A에게 보고하고, 이후 계속해서 문제된 보석의 유통경로 등을 추적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P 의원 부부의 불법행위 혐의를 찾아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BQ, BV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의 탐문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는 P 의원 부부의 비리를 주로 조사할 목적이 아니라 관련 세관이나 경찰이 관련 당사자들의 외압 등으로 인하여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정 절차로 부수적으로 P 의원 부부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던 것이고, BQ는 법률적 의무는 물론, 도덕적, 심리적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 D에게 P 의원 부부와 관련된 자료들을 송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아무런 의무감 없이 위 자료들을 송부하였으며, BV이 피고인 D에게 '2007. 9. 27.자 수사결과보고서 한글 파일'을 송부한 것 역시 법률적 의무는 물론, 도덕적, 심리적 의무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동료 경찰관인 피고인 D의 요청에 의해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위 파일을 송부하였는바, 이는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직권 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BT은 법정에서 2008. 9.경 피고인 D를 만나 D로부터 지원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우연히 BT에 대한 늦둥이가 있다는 내용까지 기재된 상세한 메모지를 보게 되었다면서 지원관실에서 BT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P 의원 부인이 관련되어 조사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자신은 피고인 D에게 강남서 고소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너무 커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 내용에 관하여 알고 싶으면 후임 담당자 또는 BQ를 만나보라고 하면서 BQ 또는 그 변호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작성한 '오늘할일' 문서에는 '제목0 P 내사 관련, 업무내용 - 보석밀수 입증자료 확보 등, 업무방법론 - 밀수 유통경로 및 판매처 추적 - 구매자 추적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6635쪽), 피고인C이 작성한 수첩에는 '이 밀수관련 진술서, 이 업무상 배임관련 - 진행경위, BQ, BR(P P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D가 제1팀 서무 겸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0. 2. 이후 서무 업무를 인계받은 BM가 작성한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증거기록 6637, 6638쪽32))에도 순번 13번 '건명 P의원', '내용 妻 관련 수사시 외압행사' '비고 진행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제1팀에서 작성된 자료들에 의하면 모두 P 의원의 비위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의 제목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가 BT을 잘 알고 있어 P 의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기 용이하므로 사건을 담당하라는 지시를 받고 P 의원의 비위 혐의에 대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누가 보더라도 보고서와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BT이 P 의원쪽으로부터 '빽'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근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고 대답하고, 이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처음부터 P 의원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 제 자신부터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대답하였는데, 조서 열람하고 서명·날인을 하면서 그 대답 옆에 직접 '제가 우스갯 소리로 말을 하였는데 기재한 것이며 "할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자 합니다.'를 추가하여 기재한 점(증거기록 4711쪽, 4712쪽), 변호인의 주장처럼 P 의원 부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관련 세관이나 경찰이 관련 당사자들의 외압 등으로 인하여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BT을 잘 아는33) 피고인 D가 이를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2008. 9. 22.경 P' 실명이 기재된 보고서로, 2008. 9. 25.자 P으로 기재된 보고서에 기하여, 2008년말 최종보고서에 기하여 적어도 3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P 의원 부부와 관련된 불법행위 사건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 BQ는 법정에서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청, 법원, 청와대 등 여러 군데 진정을 낸 적이 있으며, 자신의 변호사 0을 통하여 피고인 D를 만나 강남서 고소사건 등과 관련되어 억울한 부분, 즉 P 의원의 외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보석 밀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D의 자료 요청34)에 BQ 스스로 서류를 선별하여 송부하였고, 송부된 서류들은 진정서를 낼 당시 첨부한 서류와 거의 같은 서류들이며, 강남서 고소 사건 등과 관련되어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진정을 해결할 만한 사람들에게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여 진정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더구나 강남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BQ가 주장하는 자신의 억울한 부분은 피고인 D가 강남서 고소사건 등에 관하여 P 의원 부부와 관련된 불법행위 내사와 다름 아니거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바, 진정을 낸 관련기관으로부터는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던 BQ로서는 자신이 진정한 총리실 소속인 35) 피고인 D가 자신의 진정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이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P 의원 부부와 관련된 불법행위 내사를 한다고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억울함 및 불리함을 알리고자 스스로 진정사건 자료를 송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V은 수사가 종결된 36) 사건에 관련된 수사결과보고서 등은 경찰관들 사이에 수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수사와 관련된 다른 첩보 수집 차원에서 수사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강남서 고소사건의 2007. 9. 27.자 수사결과보고서 역시 다른 경찰관들에게 열람을 하도록 한 사실과 강남경찰서 일부 경찰관에게는 파일로 보내준 사실도 있으며, 위 보고서는 민원이 있는 경우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고, 위 강남서 고소사건의 전임자 BT과 같은 팀원이었으며 당시에는 경찰청 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 D로부터 업무에 참고하고 첩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수사결과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이메일로 송부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BT 역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비슷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것이면 동료들끼리 복사하여 주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BT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BQ, BV 이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자발적으로 위 자료를 송부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 D가 BQ, BV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므로, '직권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직권남용행위와 BQ, BV의 위와 같은 자료 송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회의원 P 부부 관련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선재

판사이관용

판사이숙연

주석

1) 피고인 A가 2008. 9. 16. 이전 피고인 B으로부터 Q 및 R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R은 2008. 9. 21.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AB은 2008. 9. 20, Q의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회사 상호를 'Q'에서

'AC'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2008. 9. 26. 상호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마쳤다.

3) V는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노동부 사무관이서 방문지를 노동부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AE가 근무하던 사무실 역시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인근의 W은행 본사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당일 이동방법에 관하

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택시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

역서를 제시받고서는 AE를 만나기 위해 W은행 여의도 본사에 지하철을 타고 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은 현금으로 1회권을 구입한 후 지하철에 승차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전날인 18일과 다음주 월요일인

22일에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

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

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7) 1963. 2. 1. W 은행법 에 의해 설립되었고, 1995, 1, 5. W 은행법 의 폐지와 동시에 민영화되었으며, 2008년 말 현재 정부 및 정

부관리기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없다.

8) Q은 2005년 당시 W은행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BC가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하여 2005. 3. 8. 설립되었고 W은

행으로부터 후선업무를 용역받아 운영되는 회사인바, 2005년 당시 W은행 퇴직자 약 2,200여명 퇴직자 중 약 550명이 근무하

게 되었는데, BC는 2006, 7.경 R(51%), AB(25%), BD(25%)에게 그 지분을 이전하였고, BD은 2008. 2.경 R에게 자신의 위 지

분을 이전하였다.

9)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W은행과 'Q' 관계를 설명하는 V, AE 등에게 거듭하여 'AA'라는 문구가 들어가 W은행의 자회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무시하였고, 이에 AB 등 Q 관계자들은 즉시 그 상호에서 'AA' 문구를 제거한 'AC'으

로 상호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0) C의 수첩

11) 피고인 B,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2008. 10. 중순경 AB과 R 사이의 이메일을 보고 R을 민간인으로 알았다.

는 시점 이후이다.

12) AR과 AH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C의 비씨카드 사용내역 리스트에는 2008. 10, 31. AI에서

20,500원을 결제한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4864쪽)

13) 여기서 '외부기관'은 지원관실을 의미한다.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메일 그 자체로도 '외부기관'은 '지원관실'을, '위탁사'는 'W

은행'을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14) 위와 같은 W은행과 Q의 관계, R과 V. AB, AH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지원관실의 의도가 R에게 바로 전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15) 당시에는 'A'라는 이름이 적힌 가명의 명함을 제시하여 'AJ'로 알고 있었다.

16) V는 2명을 더 부르는 순간 속으로 '단순히 사무실 방문차원은 아니고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610, 611쪽)

17) AF는 수사기관에서 2008. 9. 29. 피고인 B, C, D, AF 4명이 줄곧 함께 있다가 'Q'에 방문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947쪽 이

하)하다가, 압수된 메모용 수첩을 제시하면서 그 날 행적을 물으니,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10. 7. 3. 내지 4.경 피고인 B이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4619쪽 이하), 피고인 D는 2008, 9, 29, AF와

식사를 하고 피고인 B, C과 다른 곳에 있다가 'Q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

인 D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제휴 BC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는 2008. 9. 29, 'BF' 에서 30,000원이 결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

다(증거기록 4896쪽).

18)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9) 피고인 B 일행은 AH에게 지원관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임의로 제출한다는 확인서(증거기록 664쪽)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을 요청하였다.

20) 상품권구입내역 하단에 'R (전)대표이사님께 업무추진비(접대비, 복리후생비)로 구입한(카드사용) 상품권 내역입니다. 사용용

도는 전대표이사님만 알고 있을 겁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573쪽).

21) 피고인 B 등이 AH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 등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 B

등이 후에 자신들의 행태가 문제될 경우를 염려하여 미리 대비책으로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확인서를 교부받

은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2)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 할 것인바,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단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사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22) 증거목록 순번 133번 : BK이 임의제출한 컴퓨터 및 USB에 저장되어 있는 폴더, 파일을 추출한 CD

24) 1991. 10. 5. 경찰에 들어와 현재 직위는 경위이다.

25) 1995, 4. 17. 경찰에 들어와 현재 직위는 경정이다.

26) 피고인과 AF는 공동피고인 B, C이 단지 운전 등을 위하여 자신들을 부른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7) 당시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으로서 당시 피고인 A의 직속 상관이다.

28)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처음에는 2008, 10, 초순경 위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였다가 보고를 받은 것을 인정을 하고 있

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174, 3299쪽).

29) 피고인 C이 작성 · 서명하였고, 피고인 B의 서명이 있다.

30)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2009, 6. 30.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이후 BQ가 항고하였으나 2009. 10. 29. 항고 기각되었으

며, 이후 BQ가 재정신청하였으나 2010. 1. 25. 재정신청 기각되었다.

31) 이 사건들도 2009. 6. 30.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이후 BQ가 항고하였으나 2009. 10, 29. 항고 기각되었으며, 이후 BQ가 재정

신청하였으나 2010, 1. 25. 재정신청 기각되었다.

32) 증거목록 순번 133 : BK이 임의제출한 컴퓨터 및 USB에 저장되어 있는 폴더, 파일을 추출한 CD

33) 피고인 D와 BT은 2005년 초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 강남경찰서 경제팀 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와 BT 모두

서울 강남구 BW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으며, BT과 피고인 D 모구 서로 가까운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4) 당시 피고인 D는 요청하는 자료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35) BQ는 이 법정에서, 총리실에도 진정서를 낸 바 있고 정확한 명칭은 알지 못하나 피고인 D가 총리실 소속이라는 사실은 알

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6) BV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하면 경찰단계에서는 수사종결된 것으로 여겨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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