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