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5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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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자녀들이 이미 나누어 가졌고 원고들이 부양에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판시사항

    1.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분배나 부양 기여도 부족을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n2.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분배나 특정 상속인의 부양 기여 여부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가 곧바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변론종결

2012. 1.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주소 생략) 임야 16,811㎡ 중 별지 상속관계 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21행 사이에 설시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생존할 당시 별지 상속관계 목록 상속인란에 기재된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나누어가졌고, 피고 측이 불구가 된 망인을 부양하는 동안 원고들이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곧바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속관계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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