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09가단50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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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한 말소되어야 하며, 원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판시사항

    1. 등기원인이 무효임이 증명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공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외 1인)

변론종결

2011.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지번 생략) 임야 16,811㎡ 중 별지 상속관계 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12. 사망하여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자녀들이 같은 목록의 ‘상속분’란 기재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의 사망 이전에 위 자녀들 중 소외 2, 3, 4는 같은 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망하여 같은 목록의 ‘대습상속인’란에 기재된 그들의 처 또는 자녀들이 같은 목록의 ‘대습상속분’란 기재의 비율로 그들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증여 피고는 1991. 6. 12. 망인으로부터 남양주시 (지번 생략) 임야 16,81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재산

망인은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 11. 2.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114조 적용 여부 피고는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한 때는 망인의 사망일인 2009. 8. 12.보다 18년 전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여분 공제 여부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장남으로서 망인을 부양하거나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보살펴 주었으니, 그러한 기여분이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신의칙위반 여부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생존할 당시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나누어가졌음에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속관계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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