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나32106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대여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해당 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시사항

    1. 금전의 수수 이후 차용증이나 영수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수익 발생을 전제로 금원을 지급하고 사업의 성패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라면 이는 대여가 아닌 투자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윤이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25. 선고 2004가단430914 판결

변론종결

2005. 9.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이하 ‘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36,055원 및 그 중 7,05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부터, 25,852,055원에 대하여는 2003. 5. 24.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부터, 19,8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15.부터 각 소장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금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대출과목약정일 만기일 대출금액지연이율1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2001 .8. 17. 2003. 8. 8. 47,000,000원 연 19% 2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1. 11. 23. 2003. 5. 23. 40,000,000원 연 19% 3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2002. 2. 27. 2003. 2. 27. 10,000,000원 연 19% 4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2002. 7. 18. 2003. 7. 18. 30,000,000원 연 19% 5 기업운전상업어음할인2000. 8. 8. 2003. 8. 8. 77,000,000원 연 19%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이미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원리금 합계 66,636,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면책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면책 결정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2004. 7.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약 5억 원 상당 채무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4. 10. 12.자로 파산선고를, 2005. 2. 18.자로 면책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 1의 처인 피고 2 또한 2004. 7.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약 4억 원 상당 채무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르자 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4. 10. 21.자로 파산선고를, 2005. 1. 29.자로 면책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파산신청을 할 당시에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기재하였으나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 2004. 8. 27.경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였고, 면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목록을 그대로 채권자명부로서 제출하였는바,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파산법 제349조 제6호 소정의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이 면책신청을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보건대, 피고들이 당초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채권자목록과 채권자명부에서 이를 제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그 담보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피고 1 소유의 서울 강동구 길동 (상세 아파트 동 호수 생략)호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아파트가 239,021,070원에 매각되어 2004. 8. 13. 원고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 매각대금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03,000,000원 상당을 배당받은 사실,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파산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권액이 원금 179,800,000과 이자 23,200,000원을 합한 203,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파산법원에 그 잔존채무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의 허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삭제하였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파산법 제349조 본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