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1]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결여하고 있고 달리 균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가)호 고안은 나머지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결여하고 있고 달리 균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가)호 고안은 나머지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공2001상, 65),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공2001하, 153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공2001하, 1655),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공2001하, 21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