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
[2]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 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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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공2001상, 65)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공1996상, 39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공1997상, 207),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공1997하, 187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공1998상, 1361)
특허법원 1998. 11. 19. 선고 98허58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 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의 몸체부(10)와 그릴커버(20)에 상응하는 부분인 본네트 그릴(103)과 라디에이터 그릴(102)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본네트 그릴(103) 부분은 그 설명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장식적인 기능만을 가질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몸체부(10)의 필수 구성 요소들인 공기안내편에 의해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통과공(12)이나 가이드편들(13)에 의해 본네트에 부딪친 공기가 상방을 향해 배출되는 공기배출공(14)의 구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와 같이 자동차의 주행시 발생되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차량의 중심이 낮춰지게 하여 안정된 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나 작용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 1'이라 한다)과는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 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 2'라 한다)은 이 사건 등록고안 1의 고안 중 몸체부(10)에 부가되는 구성요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 1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 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이 사건 등록고안 2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