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감액정산의 성질(=감액변경처분) 및 감액정산처분 후 다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쟁송의 대상(=증액경정처분) 및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정산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의 위법사유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의 허용 여부(한정 소극)
[3]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감액정산은 당초 부과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그 감액변경처분에 해당하고, 감액정산처분 후 다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정산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이때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정산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의 위법사유도 다툴 수 있다.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3]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가산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337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공1995하, 395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두19179 판결(공1999상, 1070), 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공1999상, 1188),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공1999하, 1305),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공2000하, 2141) /[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공1983, 135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공1991, 177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공1992, 187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공1998하, 280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나. 그러나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감액정산은 당초 부과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그 감액변경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두19179 판결), 감액정산처분 후 다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정산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이 때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정산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의 위법사유도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정산처분 후 다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도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산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만 다툴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들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사유 주장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하면서 ①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으로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며, ② 법 제6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에 관계되는 개발부담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당초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