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의 쟁송대상
나. 부과소득이 되기 위해서 소득의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나.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3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나.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199 판결(공1987,249),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522), 1989.11.24. 선고 89누3724 판결(공1990,154), 1992.5.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2051) / 나. 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공1983,1752), 1985.5.28. 선고 83누123 판결(공1985,932), 1991.12.10. 선고 91누5303 판결(공1992,544), 1994.12.27. 선고 94누5823 판결(공1995상,7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5823 판결; 1991.12.10. 선고 91누53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4대의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 4대에 대한 매매계약의 유·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원고가 현실적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배·관리하면서 그 이득을 향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따졌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가지 아니하고 단지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 4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익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일응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4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입금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이 매각한 위 4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그 매매로 인한 현실적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4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4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