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724 판결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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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세의 수시부과처분 후 납세자가 정기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고, 다시 신고세액보다 증액하는 과세관청의 갱정처분이 있은 경우의 쟁송대상

판결요지

수시부과란 과세기간 종료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소정의 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신고서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수시부과세결정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국세를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 수시부과세액은 사업년도 종료후 정기분 신고납부시나 결정결의시에는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정기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분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법인세에 흡수된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수시부과처분후 납세자의 정기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있었는데 다시 과세관청의 갱정결정에 의하여 위 신고로써 확정된 법인세가 증액되었다면 그 증액갱정처분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전심절차의 이천여부도 위 증액갱정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봉황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5.9. 선고 88구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안길남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이 1987.1.25. 부도가 나서 원고 회사도 그 시경 사실상 페업상태로 되자, 피고는 1987.1.26.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32조 제3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제93조에 의하여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출한 1986.사업년도(1986.1.1.-1986.12.31.) 법인세 금 117,500,150원 및 방위세 금 23,500,430원의 수시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1987.3.7. 피고에게 위 1986.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 및증빙서류를 갖추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86,683,520원, 과세표준 18,101,872원으로 하여 자진신고하였다는데 피고는 법인세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의 한도투자금융주식회사에의 예금 1억원, 신라투자금융주식회사에의 예금 7억원 및 서울신탁은행 부산북지점에의 정기적금 13,588,710원 합계 813,588,710원을 포함한 금 836,773,751원을 익금 산입하고 위 가공예금813,588,710원 상당을 현금 인출로 인한 자금감소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금 829,983,444원을 손금 산입하여 당기순이익 92,473,827원, 과세표준 20,292,788원으로 인정하고 법인세 금 1,050,269원, 방위세 금 200,653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갱정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2) 법인세법 제36조(수시부과 결정) 제1항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 제2항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수시부과를 할 수 있는 사유로 ①신고를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때 ②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때 ③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으며, 한편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신고), 제32조(결정과 갱정),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2(납세의무의 확정)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위 법 제32조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결정과 갱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1조(납부) 제1항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호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시부과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수시부과란 정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 조세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세기간 종료전에 위 법시행령 제97조에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신고서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수시부과세결정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서 국세를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위 수시부과세액은 사업년도 종료후 정기분 신고납부시나 결정결의시에는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정기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부과처분세액은 정기분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어지는 법인세에 흡수되고, 그 사업년도의 법인세는 위 신고에 의하여 비로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볼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시부과처분은 원고의 1987.3.7.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흡수되었고, 원고의 1986.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는 원고의 위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위 1987.6.3.자 갱정결정에 의하여 위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법인세가 증액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1987.6.3.자 갱정처분은 증액갱정처분으로서 쟁송의 대상이되며 전심절차의 이천여부도 위 증액갱정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1987.6.3.자 갱정결정을 위 수시부과처분에 대한 감액 갱정처분으로 보아 위 1987.6.3.자 갱정처분은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당초 수시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상의 수시부과와 갱정결정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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