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금융알선등)]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3]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그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례금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그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례금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68 판결 /[2]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공1989, 1319),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공1994상, 137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공1998상, 817),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공1999하, 2376)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9. 선고 99노17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위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내지 금전을 대여해 준 데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계산으로 한 것이고, 그 법률효과 또한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그 사무는 피고인 개인의 사무일 뿐, 피고인이 지소장의 지위에서 취급한 위 지소의 사무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지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지소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대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