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9.23. 선고 93노9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제1심판시 수재기간중 새로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든가 피고인 2가 그 기간중 대출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수된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