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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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수수]

판시사항

구청위생계장이 건물용도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의 관련 여부

판결요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청위생계장이 건물용도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3. 선고 88노2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증거능력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이 받은 돈이 피고인의 동대문구청 위생계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도 정당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나 제1심의 공동피고인 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제1심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진술이 소론과 같이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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