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종원에 관한 세보가 발간된 경우, 그 세보에 의하여 종중회의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3]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5]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판결요지
[1] 종중의 종원에 관한 세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종중회의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함이 상당하다.
[2]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여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3]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2439 판결(공1993상, 115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공1994상, 1654),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0668 판결(공1999하, 1255) /[2]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436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654 판결(공1987, 122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654 판결(공1987, 1224),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공1993상, 26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공1994상, 165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공1995하, 250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공1997상, 893) /[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공1992, 76),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공1993상, 847) /[4]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공1995상, 1420),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공1998하, 210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212 판결(공2000상, 474) /[5]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410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7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위 피고의 패소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금 26,775,900원 및 이에 대한 1998. 3. 11.부터 같은 해 8월 20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7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7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나머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