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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
[3]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고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관습이다.
[3]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공1994하, 195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공1994하, 3259),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공1995하, 2378) /[2][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654 판결(공1987, 1224) /[2]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공1993상, 445),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공1993상, 84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4180 판결(공1993하, 2586) / [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공1993상, 26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공1994상, 165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공1995하, 2501)
원고,피상고인
○○○씨△△△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형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9. 6. 선고 94나36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