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및위자료]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공1987, 81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공1996하, 357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공1997상, 173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참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는 자녀들이 이혼에 반대하고 또 아무런 생계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요구를 거부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또 피고는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 원고의 이혼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후 자식들에게 말로 다하지 못하는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부모로서 더 이상 부모 자식간에 의가 상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에도 불구하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는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이 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