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한(=사실심 변론종결시)
[2] 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하여 출연받은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지상에 학교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학교 부지조성공사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부분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2] 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하여 출연받은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지상에 학교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학교 부지조성공사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부분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공1999상, 501)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9046 판결(공1992, 106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5. 10. 16.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및 제8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제3조의2 제7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1996. 9. 23. 구 상속세법(1996. 12. 31.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 및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위 법률 제5193호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3년이 경과할 당시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을 산출하여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도 위 개정된 법 제34조의7 및 제8조의2 제4항 제1호를 근거 법령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미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출연일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귀속연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