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모법에 대하여 포괄위임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하위법규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과세하게 되면, 결국 모법의 근거 없이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의제하는 규정인 대통령령만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관보 제13193호, 4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공1996상, 1767) /[2]
대법원 1988. 6. 7. 선고 87누1079 판결(공1988, 1038),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누647 판결(공1989, 758),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공1990, 376),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공1990, 98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공1990, 100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정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피고,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5. 16. 선고 95구48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법시행령 제94조의2가 집행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모법에 대한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같은 조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 제32조 제5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위 법시행령을 근거로 과세하게 되면, 결국 모법의 근거 없이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의제하는 규정인 대통령령만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다 .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