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영업용 택시인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영업용 택시의 수리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액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3] 영업용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의 손해도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합자회사 신승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중)
청주지법 1997. 12. 24. 선고 97나29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영업용 택시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대차할 수 있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수익상실의 손해액도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천경송 |
| 대법관 | 지창권 | |
| 주심 | 대법관 | 신성택 |
| 대법관 | 송진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