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영업용 차량이 파손된 경우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나.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공1988,167) / 나. 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1820 판결(집20③민196), 1973.1.30. 선고 72다2235,2236 판결, 1973.3.13. 선고 72다2096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수리비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