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2]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상법 제638조의3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상법 제651조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11. 11. 선고 98나3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는 피보험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 전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 회사에 연락하자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2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나와 차량등록을 대행해 주면서 피고에게 차량의 용도 등을 묻고 직접 보험종목을 선택해 주어 피고는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인바, 당시 피고는 몇 사람이 타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 데 피보험차량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종목을 선택해 달라고 하였고, 보험요율을 낮게 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한 일은 없는데, 소외 2는 피고가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장사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차량의 용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아니한 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모두를 담보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을 선택하여 이에 가입하도록 하였을 뿐,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따로 유상운송특약이 있고, 이에 가입할 경우의 보험요율이나 거기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등의 약관조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면책약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위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면책약관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위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심은 갑 제14호증(사실확인서)에 피고가 차량의 용도를 묻는 소외 2의 물음에 "몇 사람 태우고 장사할 것이며 사람을 태워다 주고 돈을 받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갑 제14호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고의 유상운송 여부가 문제된 후에 원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를 대필하여 작성한 문서이고, 소외 2가 유상운송에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따로 물어 보지도 않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대답을 하였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며, 소외 2는 피고가 피보험차량을 가지고 섬유계통의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차량의 용도에 대하여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과연 위와 같은 대답을 하였는지 의문이고,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대답을 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알면서 보험요율을 낮추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