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따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 그에 관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면서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주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아, 보험자가 그에 관한 약관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보험계약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 1] 1997. 3. 14. 선고 96다53314 판결(공1997상, 1095)
피고,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24. 선고 96나447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소외 2를 소외 1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의 위법,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원·피고 아무도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바 없음에도 원심이 소외 2를 소외 1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요건사실은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이고 그 계약이 본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가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가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대리인 소외 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사실인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주운전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주운전자의 나이나 보험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면 보험자로서는 다시 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