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소위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담화 발표를 국가배상채무의 승인 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1]항의 담화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하여 국가가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2]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인 지위에서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향후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 그 상대방은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아니 되는바, 국가가 그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75),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공1997상, 720)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7. 15. 선고 93나55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 그러나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관계 행정각부의 장(長)인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首班)인 지위에서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향후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 그 상대방은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그 신뢰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대통령의 담화와 이에 이은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등 법률적 장애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가 그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의 신뢰를 깨뜨린 이상, 피고는 원고 등의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의 신뢰의 상실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