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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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통령의 1988. 11. 26.자 및 국방부장관의 1988. 12. 3.자 담화 발표를 국가배상채무의 승인이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1]항의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대통령이 1988. 11. 26.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피해보상을 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국방부장관이 같은 해 12. 3. 대통령의 그와 같은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그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그와 같은 담화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사법상으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그와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2] 위 [1]항의 경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 줄 정치·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75) /[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공1995상, 434)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4. 4. 7. 선고 93나55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의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삼청교육을 받던 도중 병사들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1980. 8. 20.경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그로부터 3년의 경과로,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예산회계법에 규정한 5년의 경과로 시효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가 국방부장관이 1988. 12. 3.자로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역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1988. 12. 3.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국민화합 차원에서 삼청교육 관련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담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담화문의 발표가 있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상 1988. 11. 26. 당시의 대통령이 이른바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피해보상을 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당시 국방부장관 오자복이 같은 해 12. 3. 대통령의 위와 같은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위와 같은 담화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사법상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위와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당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 줄 정치·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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