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의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이 상고인을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및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의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표시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그에게 송달된 이후에 상고인을 피심판청구인에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은 원래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피심판청구인의 승계인의 지위에 있는 양수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계참가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에 의한 승계참가신청 역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후1 판결(집15-2, 행17),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후33 판결(공1978, 1057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공1996상, 39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을 불허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