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후33 판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후33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권리범위확인심판계류중에 실용신안권을 양도한 자의 당사자 적격

판결요지

심판계류중 심판청구인이 그 실용신안권에 관한 제조판매영업권을 양도하였다 하여도 실용신안법상의 이해관계인임에 변함이 없고 당사자적격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문순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최영식

원 심 결

특허국 1976.3.14. 선고 1975년항고심판제213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실용신안법 24조 3항에 의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은 1975.10. 이건(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와 같은 낚시찌의 제조판매 영업행위를 경순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양도가 비록 1심심결후에 행하여졌으나 심결이 미확정중인 항고심판 계류중에 생긴 일이고 위와 같은 양도가 있다면 당사자간에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본건 청구는 그 청구시에 이미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하여 이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건 심판청구인이 원심 인정과 같이 이건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와 같은 낚시찌의 제조판매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용신안법상의 이해관계인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니 위 양도는 심판청구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결이나 판결의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종국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로써 자기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행위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여 이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처는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양병호
대법관주재황
대법관임항준
대법관라길조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