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4]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 1393),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공1989, 1164),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공1990, 2156),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공1993하, 1570),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공1997상, 1735) /[4]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공1982, 752),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공1986, 818),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공1996상, 544),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공1998상, 135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이유설시 없이 피고측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있으나, 법원이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이유까지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등). 한편,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피고는 별거하기 전 약 18년간의 혼인생활을 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부부 및 전처 소생 자식들과 사이의 갈등과 불화도 있었지만, 피고는 원고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할 때 원고의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였고(원고는 합창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었다), 피고 전처 소생의 장남은 가끔 합창 발표회에 참가하는 원고를 자동차로 모시고 간 적도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별로 많지 않은 일정금액(1993년 이후 60만 원)만을 주었으나, 이는 부부의 부식비 정도의 용도이고 그 외 주식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모두 피고가 별도로 지출하였으며, 원·피고는 부부동반으로 1년에 국내 2~3 차례, 국외 1-2 차례 여행을 다녔고, 피고 전처 소생 자식들이 1994. 2.경 서울 강남 소재의 중국식당에서 친지 30여 명을 초청하여 원고의 회갑연까지 주선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 5-6회 정도 원고를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였고 대전에 거주하는 원고의 절친한 친구를 찾아가 원고를 잘 설득시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원고는 1995. 6.경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자는 피고의 제의를 거절하고 피고 혼자 해외여행을 나가있던 중인 같은 달 25. 짐을 챙겨 가출한 이래 내심 피고로부터 재산상의 보장을 바라면서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위에서 본 법리와 원·피고의 연령,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의 전체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독선적 행동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가혹한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은 부부 사이 및 전처 자식들과의 갈등과 감정상의 대립을 해소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피고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출하여 내심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의 보장을 바라면서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등 부부간의 기본적 신의와 혼인의 도덕성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인 원고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이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