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판시사항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심훈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27. 선고 94노25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