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공1994상, 161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공1995상, 1933) /[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공1993하, 277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