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지입회사의 근로자로서 당해 사고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의 내용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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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공1997상, 215)
근로복지공단
서울고법 1997. 8. 28. 선고 96구3149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1990. 4. 13. 소외 대우중기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기'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위 회사에 지입한 후 별도의 중기조종사를 두지 아니한 채 본인이 직접 이를 운전하면서 대우중기에서 알선하여 준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수입 전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대우중기에 납부하여 오다가 1994. 6. 13.자로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등록명의마저 원고 앞으로 실명전환하였으나 그 관리형태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여 온 사실, 대우중기는 1995. 7. 8.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대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월 사용료를 금 3,400,000원, 사용장소를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현대정유 증설공사장으로 한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내려가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달 18. 13:40경 철골설치를 위하여 운반하여 놓은 철골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철골과 지면 사이에 끼는 바람에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공사의 시공회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나 그 하도급업체인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 또는 원고가 사실상 위 지게차를 지입하고 있던 대우중기 주식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내지 제44조 및 제4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대우중기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도 그 내용이 중기조종사의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숙식비를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한 데다가 작업수행상 위 회사의 지시를 받되 계약기간 중이라도 작업조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임의로 중기를 철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장수리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한 날이 월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위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있어서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입회사가 아닌 시공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