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판시사항
[1]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 기준
[2] 출원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출원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공1991, 2723),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후781 판결(공1997상, 85),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064 판결(공1997하, 187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1798 판결(공1997하, 3647)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한얼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희섭)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9. 30.자 95항원1405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1996. 11. 26. 선고 95후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본원발명의 작용효과가 출원인의 주장과 같다면,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인용발명의 문제점인 사료의 기호성 저하를 해결하여 인용발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원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심리하여 보고 본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원발명의 목적인 요소의 과다 방출 방지를 오히려 본원발명의 문제점으로 오해하고 기록상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인용발명이 위와 같은 본원발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제로 제조한 것이라고 속단하여 본원발명이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자의적으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