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일부 구성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상승효과가 없다고 보아 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진보 향상된 것이 아닌 때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다.
[2] 전기회로 차단기에 관한 본원 발명과 인용 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목적에 있어서 양 발명은 모두 전류 차단능력을 높이고 차단기 구조를 극히 소형화하며 차단기의 자동동작시 개방동작을 가속화하도록 한 것인 점에서 동일하고,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구성요소의 형태만을 변경하였을 뿐 그 이외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 곧바로 기술상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작용효과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양 발명 모두 토글 링키지의 초기 콜랩스를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 동일한바, 위와 같은 작용효과를 낳게 하는 핵심적 기술적 구성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에 의한 것이고 본원발명 특유의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본원발명은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공1991, 272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1817 판결(공1996상, 229),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공1996상, 55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559 판결(공1996하, 3334)
출원인,상고인
이턴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3. 27.자 93항원30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진보 향상된 것이 아닌 때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